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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저씨 많이 많이 혼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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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가람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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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가람기자

“판사아저씨, 나를 죽이려했던 아저씨를 판사아저씨가 많이많이 혼내주셔야 해요. 그 아저씨가 또 나와서 우리집에 와서 나를 또 데리고 갈까봐 무서워요. 그 아저씨가 저 또 데리고 가지 못하게 많이많이 혼내주세요”
지난해 늦은 여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피해 학생의 편지다.
지난 10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범인 고종석에게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5년을 구형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법원에 자필로 적어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피해학생이 편지에 담은 바람은 ‘나주 고종석의 강력처벌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서명운동으로 이어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약 2054건이다. 하루 5~6건이나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검거된 성범죄자 중 평균 50%만이 징역형을 살고 형량 또한 강간은 5년 4개월, 강제추행은 3년이다. 이마저도 2심에서 감형이 된다. 지난 2008년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조두순은 1심 검찰구형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술에 취해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는 주장으로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으로 줄었다. 징역 12년이면 사건 당시 8살이었던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된다.
아동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감형이 되곤 한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범죄를 막을 수 없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게 하되 왜곡된 성적 욕구의 치료와 재활을 시행해야한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하 아동을 납치하여 성폭행한 경우 초범이라도 최소 25년에서 종신형의 중형을 선고 받는다. 이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과 일치한다. 또한 피의자와 같은 생활권 내에서 생활하며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씨에게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구씨에게 중형을 구형해 구씨의 형량을 판례로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게는 경고를, 사회에는 경종을 울리고 피의자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범죄가 뿌리 뽑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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