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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방지법’ 통과가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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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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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세습방지법’으로 불리며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된 감리교회의 장정개정안이 지난 25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29회 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 회원 다수의 지지로 통과되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기독교 언론은 물론 공영방송인 KBS를 비롯해 일반방송에서도 집중적으로 취재 대상이 된 이날 입법의회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찬반 격론 끝에 사회적인 여론을 감안, 회원들의 진지한 논의로 통과됐다.
개정안 제36조 1,2항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규정과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감리교회는 물론 한국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감리교회는 감독회장 선거로 인해 시작된 혼란과 갈등으로 4년이 넘게 행정공백과 각종 소송 등으로 표류하면서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는 물론, 교인 이탈 등 대외적으로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 다음달 4일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이미 감독회장 및 서울남연회와 동부연회는 후보자 문제로 선거 중지가 되어 앞날이 불투명해 또 다른 어려움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감리교회의 사태는 물론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다면 지도자들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독점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지도자들의 자기 비움과 내려놓음이 없다면 이러한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장정개정위원회의 일명 ‘세습방지법’ 통과는 나름대로 자기개혁과 쇄신을 바라는 교회와 사회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감리교회적으로 대대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교회의 교회세습은 1990년대 말부터 충현교회를 비롯해, 소망교회, 광림교회 등 교파를 초월해 한국 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계속돼 왔고, 얼마 전 충현교회의 경우는 김창인 원로목사가 아들을 향해 담임목사직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갈등을 일으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처럼 소위 ‘세습방지법’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감리교회에서 통과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교회가 세상의 윤리적 잣대가 되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개별교회의 외형적 부흥과 성장을 도모하다보니 교회 권력의 비대화가 오고, 소위 담임목사의 세습 문제가 사회에서 지적을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지금 한국교회의 세습 문제가 이처럼 세간의 화제가 되고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도시 개척교회들과 농어촌교회들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목회자 사례비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교회는 127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 외형적인 급성장을 이루었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자랑스러운 교회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면에는 이러한 성장과 함께 성숙함이 동반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위 ‘세습문제’도 부각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감리교회서 ‘세습방지법’이 통과된 것은 다시한번 한국교회의 개혁과 자정을 바라는 기독교인과 일반인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감리교회의 ‘세습방지법’ 통과로 인해 감리교회는 그동안의 감독선출로 인한 대외적 신뢰상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이번 달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교단과 합동교단 등 장로교 총회에서 일어난 각종 문제점도 생각하고 한국교회가 과감한 혁신과 결단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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