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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문턱 낮추고 전세걱정 덜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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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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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통해 서민들 전세문제 지원
보금자리론ㆍ디딤돌 대출 등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책도 다양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40대 가장 김 모씨는 집 주인의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는 말에 난감하기만 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어서 당장 이사할 처지가 아니어서 은행의 신용대출을 알아보았지만 무소득 상태의 김 씨에게는 연 10%의 높은 금리를 제시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김 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알게 되어 전세자금보증으로 1천8백만원을 3%대 금리로 대출받아 전세금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
김 씨는 “건강 문제로 회사도 퇴직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세금까지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때문에 막막하기만 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정부의 서민들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는 지도 몰랐는 데 늦게라도 알게 돼 정말 다행이고,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야 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전세금이나 월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지만 담보가 없어서 대출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보증제도이다. 또한 연간소득이 1천5백만원 이하더라도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최대 1천8백만원, 보증한도우대 대상가구(다자녀, 신혼, 지방소재, 다문화, 장애인 가구)에 해당되면 최대 3천6백만까지 신용보증이 가능하다.
2013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세거주가구의 임차보증금은 평균 1억2,475만원으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금처럼 가계소득 증가율이 전세가격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치솟는 전세가는 서민들에게 커다란 짐이 되고 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신혼집을 마련하는 신혼부부나 전세보증금 문제로 고민하는 서민들에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세한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전세보증금 4억원(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기본 자격이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도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신청 시기=신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국민주택기금대출 1년)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절차=공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보증신청 등 모든 업무를 시중은행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므로 공사에 별도 방문이 필요없다. 우선 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 대출가능금액 및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은행에 대출 및 보증을 신청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른 심사 후 전세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증한도=전세자금보증은 최대 2억원을 한도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개인의 소득과 부채를 반영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산출하여 결정한다. 보증한도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주택보증>전세자금보증 한도조회)에서 알아볼 수 있다.

한편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모기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나 장기ㆍ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등도 이용해볼만 하다. 서민의 주거복지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다양한 업무들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는 많은 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문의 : 공사 고객센터, 1688-8114).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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