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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미 지원사업 예산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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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가람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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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지원 되고 할아버지는 지원 안돼? 역차별 아냐?” “손주 맡긴 자식들이 드려야지 왜 나라가 지원해줘?” “또 다른 부정수급의 온상이 될까 걱정이다”
손주를 돌보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 정부가 월 4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제도인 ‘손주 돌보미 제도’.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서초구가 처음 시행한 것으로 2년여간의 경험을 토대로 여성가족부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다.
현재 서초구가 시행중인 손주 돌보미 사업은 25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70세 이하 조모․외조모가 맞벌이 여부 상관없이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15개월 미만 영아를 돌볼 경우 시간당 6천원씩 월 40시간(24만원)을 지원하며 양육수당․보육료와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이 제도를 여성가족부에서는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70세 이하 조모․외조모가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의 12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월 40만원과 부모가 낸 20만원을 합쳐 60만원을 지원하며 다른 양육수당․보육료와 중복수혜가 불가한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확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1만 7천명을 대상으로 4백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데다가 관계부처와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부부 5만 가구를 대상으로 도우미를 파견해주는 ‘아이돌보미사업’에 66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손주 돌보미 제도’까지 시행한다면 기존 사업에까지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한 가지는 손주를 돌보지 않으면서 보육료만 받는 부정수급의 문제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불시에 손주돌보미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실제로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손주를 돌보지 않고 있는 것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자격을 박탈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만 수당을 지급함으로 할아버지는 제외한다는 것인데 “손주를 돌봐줄 할머니가 없거나 할아버지가 돌보는 경우에는 역차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육아의 경험이 없어 영아 돌봄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부정수급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할머니를 제외한 다른 가족이 돌보는 것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이다.
모르는 사람이 아닌 가족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제도에 아이가 많은 맞벌이 가족에겐 환영 받고 있지만 그에 따른 예산확보와 부정수급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여성가족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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