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인물

기자수첩 분류

성폭력 개정법률안 적극 환영한다

작성자 정보

  • 윤용상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지난 19일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안을 통해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범행 시기와 관련 없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단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이러한 법률안을 제시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한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강간죄를 적용하는 대상도 확대됐다. 강간죄 적용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뀜에 따라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고,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 처벌해 오던 친족의 범위도 종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 조력인을 두기로 했으며, 이 밖에도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고, 범죄자 사진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법률안을 공포를 보면서 왜 그동안 이러한 중요한 법률안을 공포하지 못하고 지난 60년간 질질 끌어와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악 즉,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강조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여성 대통령의 이러한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이번 법률안의 시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거의 매일 보도되는 어린이 성폭력을 비롯해 부녀자 성폭행 등 우리의 낯부끄러운 모습이 부모들이나 사회의 강력한 요청에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며 다시 한번 정부의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안을 환영하며 우리 사회의 성폭력 근절을 기대해 본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