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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KAMI((준)정신장애인연대) 설립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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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용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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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Korea Alliance on Mental Illness, (준)정신장애인연대) 설립의 이유

 

국내와 해외의 통계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적어도 전인구의 25%가 평생 한번은 걸릴 수 있는 질병이고 일단 정신질환에 걸리면 만성적인 장애인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질병이다.(2006년도 18-64세 알콜 니코틴 중독자 제외한 유병률 30.2%로 조사됨)

정신장애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등 개인의 기질적인 요인도 있지만 현대에 살아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도한 스트레스 등 심리사회적인 환경의 요인도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이다.

 이미 1950년대 이후부터 정신질환의 증상을 제어할 수 있는 약물의 개발로 미국, 영국, 유럽국가등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의 원칙을 세우고 대규모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수용되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던 정신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복귀시켰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장애인인권협약 등 국제인권법과 유엔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원칙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보건법의 규정과 원칙에 따를 때 정신장애인도 평등과 차별금지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존중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기결정권, 정보에의 접근과 참여권 등이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신장애인들이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치료를 받도록 최소한 규제의 원칙, 설명되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치료나 처우의 원칙, 비밀보장과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에 대한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시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은 2007년도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수는 54,441명,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수는 11,971명으로 강제입원의 비율이 90%에 가깝도록(일본은 60% 이상이 자의입원, 유럽연합은 강제입원율이 3-30%)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입원 중심, 2007년도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 평균 236일, 정신요양시설 2,914일(전 세계적으로 외국의 정신질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30일 미만이 보통) 등 장기입원 중심의 관행과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2008년도 정신보건지원단 보고서에 의하면 정신병상수는 1999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도 정신의료기관 69,602병상, 정신요양시설 14,235병상(2000년도는 정신의료기관 43,885병상, 정신요양시설 14,135병상)이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병상수의 증가나 평균 재원일수의 장기화는 OECD국가에서는 유일한 현상이며, 21세기의 진보된 지식사회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1997년 정신보건법의 제정 목적은 국민의 정신건강 향상은 물론 입원의 남용을 막고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정책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회복에 있었다. 그러나 동 법 시행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살펴본 결과 이처럼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정신장애인의 평균 재원일수나 병상수의 증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 예산이 대부분 의료보호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인 정신장애인의 진료비, 약값, 입원비 등 의료보장예산에 치중해 있고, 정신장애인의 재활 또는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은 미미한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퇴원 이후에는 주로 가족자원에 의지하다보니, 동의입원이 80%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가족이 퇴원을 거부하면 계속 입원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이미 선진국에서는 입원과 동시에 퇴원계획을 준비하는 관행과 달리 우리나라 병의원, 요양시설에서는 퇴원계획 조차 수립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환자의 장기입원을 억제하고자 정신보건법에 퇴원심사제도가 있어도 회전문과 횡수용화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재원율의 장기화가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지난 12년간의 정신보건사업의 비효율성을 인정하고, 의료 중심에서 복지중심으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현재 가장 복지수준이 열악한 정신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복지에 준하는 사회보장의 확충이 시급하다. 가족이 정신장애인의 퇴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전문적 주간보호와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귀시설의 확대, 가족과 함께 거주할 자원이 없은 경우 이용 가능한 주거사회복귀시설의 확대 및 위탁가정제도의 도입 활용, 정신장애인복지관의 건립 확충이 절실하다.

 이러한 시점에 미국에서 이미 30년 전에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막강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풀뿌리 장애인인권운동 단체인 NAMI(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로부터 교훈을 얻어 정신장애인과 가족들과 이들을 돕는 시민, 전문가, 활동가 등 모든 사람이 연대하여 교육/훈련, 지원, 인권옹호, 연구사업을 하여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자조단체인 KAMI를 결성하여 NAMI와 같이 정신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와 함께 인권옹호와 제도와 정책의 개선의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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