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분류

더불어 사는 행복사회 위한 다문화가족자녀지원

작성자 정보

  • 윤용상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남동공단에서 외국인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출신 예르잔 만디예프씨는 6개월전 부인과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인 두 자녀를 국내로 데려왔으나 우리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루하루 지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두 자녀의 교육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학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엄마와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상황도 못된다.

한국인 새 아빠와 결혼한 엄마를 따라 중국에서 3년전에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왕보량. 우리말이 서투르다 보니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학업이 뒤쳐져서 학습부진아가 되었으나 이 문제를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우리말이 서투른 엄마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학습부진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세대 간의 갈등과 문화 간의 갈등에 따른 부모와 자식 간의 심각한 갈등, 차별과

편견에 따른 또래 잡단과의 갈등 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아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심, 불안과 스트레스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 되는 행동을 표출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 2009년 외국인주민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1,106,884명으로 전체인구의 2.2%에 해당하여 우리사회는 이제‘다문화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107,689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9.7%를 차지하여 2008년도 대비 49,682명이 증가(85.6%)하였다. 인천시의 경우 외국인주민은 61,522명으로 전체 주민의 2.3%에 해당하고 이는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인천의 경우 2006년 365명에서 2009년 현재 1,099명으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909명(83%)이 초등학교에, 130명(12%)이 중학교에, 그리고 나머지 60명(5%)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증가로 외국인 재혼자의 현지 자녀를 입양의 형식으로 입국시키거나,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후 현지자녀를 초청하여 입국시키는 경우, 소위‘중도입국’ 청소년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전국 1,385명 중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329명의 30% 정도는 재학하지 않거나 연락조차 되지 않는 처지에 놓여있다.

세계화와 결혼이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다양한 구조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여러 국가들로부터 결혼이주여성의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적이나 민족을 초월하여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지원 체계와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2008년에「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인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2009년에「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그리고 여성부 등 정부부처가 함께 실시한 전국규모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자녀 양육면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학원비 마련’(27%), ‘학습지도’(23%), ‘숙제지도’(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역시 ‘학원비 마련’(33%)과 ‘학습지도’(21%)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7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한글무료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천시교육청 역시 인천소재 대학들과 제휴하여 대학생 멘토링제를 도입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지도를 돕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아동들이 제도권 안에 있는 경우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제도권 밖에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은커녕 그 소재를 파악하기도 어려워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중도입국 아동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방치되거나 미성년 노동자로 전락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인천시가 설립한 (재)인천국제교류센터는 그동안 인천거주외국인을 위한 생활, 법률, 노동, 의료 및 관광 등 생활여건 전반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수행통역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현재 월 상담건수가 200건 이상이나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올해 인천국제교류센터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자녀 맞춤 교육지원사업이다. 국제교류센터는 시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에 사업의 취지 홍보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에 맞게 아동의 한글교육 지원과 정규학과의 학습지원은 물론 재학 중인 담당교사와 학부모 또는 자녀간 면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 등 각종 안내문을 번역해 주거나 아동이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강사를 활용하여 다문화이해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교류센터는 이 사업을 위해 각 활동분야에 적합한 능력 있는 자원봉사자 115명의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교류센터의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사업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숫자에 견주어 본다면 그 수요에 부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글과 학습지원 등 아동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적인 지원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와 재원이 필요하고, 아동의 심리상담, 진학상담, 문화 및 생활상담 등을 전담할 상담교사 육성이 필요하고, 특히 한국어 미숙으로 의사소통과 학습지도를 도와 줄 한국어와 아동의 출신국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강사나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중도입국자녀 등 일반학교 진학 및 적응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한글 및 사회․문화 이해, 교과 등 초기 적응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점은 점점 더 많은 교회가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에 관심을 갖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송월교회는 <다문화 사랑의 결연센터>를, 풍성교회는 <풍성다문화지원센터․풍성이주노동자쉼터>를 개소하고 다문화가정-한국가정 자매결연사업, 한국어 및 학습지도, 취미와 취업지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중언어 인력이나 프로그램은 국제교류센터와 협력하여 공동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천국제교류센터는 인천시가 설립한 비영리기관으로써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는 어떤 교회나 단체와도 함께 공동사업을 할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다. 따라서 이런 목적의 사업을 위해 국제교류센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회나 단체, 또는 국제교류센터의 다문화사업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국제기반팀 451-1802/1803/1790) 윤용상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