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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인천광역시 풍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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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용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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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장이 바뀐 후 오랜만에 인천광역시를 방문하였다.

현관에 들어서는데 아름다운 여직원들이 부탁하지도 않는데 와서 문을 열어주고 어디를 가는지 물어보는 등의 대접을 받게 되어 관공서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식당에서 종업원들의 영접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날 인천광역시를 방문한 목적은 금년 봄 정신장애인, 가족과 인권변호사, 정신보건, 장애인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Korean Alliance on Mental Illness)”가 금년 12월 21일 저녁 교회에서 개최하는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하는 한국정신장애연대 송년음악회”에 대한 후원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일단 후원을 해 주기로 한 대변인을 만나 우리 단체와 송년음악회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약간의 후원에 대한 약속을 받고 시장의 참석을 부탁드리며 공문과 포스터 기안을 드렸다.

다음은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정신보건사업을 관장하는 보건정책과 정신보건팀을 방문하여 팀장과 담당 주사에게 우리 단체의 협조공문과 함께 행사포스터 기안을 전해 주었다.

그 자리에서 정신보건팀장과 담당주사는 “왜 연말에 시에서 정신보건행사를 하는 것을 알면서 이런 행사를 별도로 하느냐?”는 말과 함께 “누가 참여하느냐?”, “시장님께는 참여공문을 보냈느냐?”, “언제 설립하였느냐?”, “비영리기관이냐?”, “단체 등록은 하였느냐?”, “사무실은 어디냐?”, “이사들은 있느냐?”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수준으로 질문을 하였다.

팀장과 담당 주사는 본인의 설명으로 한국정신장애연대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라서 좋은 마음으로 행사 소개와 함께 협조요청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태도와 질문에 당황하였다.

그런데 공문에 표시되어 있는 한국정신장애연대의 사무부총장에 대하여 “시에서 월급을 주는데 이런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태도에 하도 기가 막혀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증진과 인권옹호 활동을 하는 것이 불법이냐? 왜 이렇게 조사하듯 대하느냐?”고 항의하며 “사무부총장이 운영하는 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관일 뿐인데 월급을 준다고 하는 것은 틀리지 않느냐?”, “정신장애인을 돕는 시설의 기관장이 업무시간 외에 정신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한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항의하였다.

오랜 시간 공무원들과 설전을 한 후 시청 현관을 나오는데 여직원들은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는 등 법석을 떨었지만 반갑지가 않았다.

현관에서 우리 단체의 사무부총장인 정신장애인시설장에게 전화하여 시에서 겪은 일을 말하였더니 관장은 “시 담당자가 방금 전화하여 단체 활동을 하려면 시설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라. 다음 달에 지도점검을 나가겠다.”는 경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필자의 항의에 대한 보복을 엉뚱하게도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운영자인 사무부총장에 대하여 한 것이다. 기가 막혔다.

인천시의 담당자는 수개월 전 송년음악회를 교회에서 개최하는데 대하여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시가 협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며 종합예술회관을 대관하라고 하였으나 정작 대관을 대관담당자는 좀 전 시에서 전화를 하여 “그 행사는 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므로 대관이 곤란하다”고 관장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동안 우리 단체의 사무부총장으로부터 “구 보건소에서 직원 2명이 사무부총장의 시설에 조사를 나와 출근부를 요청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드디어 인천시 정신보건 담당공무원이 약자인 지원시설에 대한 권력행사를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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