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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많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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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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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을 비롯한 목회자 등 사회지도층 입양사례 증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아동권리 보호정책 실효성 논란도

지난 11일 제 7회 입양의 날 기념식이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 홀에서 열렸다. 그간 소위 ‘버려진 아이’로 치부되며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던 ‘입양’이 입양의 날 제정과 더불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을 비롯한 일부 목회자들의 공개입양, 입양기관의 바른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다.
지난 2005년과 2007년 두 딸을 공개 입양해 바람직한 양육 모습 또한 공개하며 국내 입양문화의 큰 획을 그은 이가 탤런트 차인표와 신애라 부부다. 기존에도 여러 유명 연예인이 아이들을 공개 입양한 예가 있었지만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 입대를 하는 등 자신의 소신을 지켜가며 신뢰도를 쌓아온 차 씨의 입양 사례는 다른 입양 가족에게 동질감을 형성시키며 힘을 실어 주었다. 또한 모 방송을 통해 차 씨의 두 딸 입양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큰 역할을 한 일화가 소개된 날에는 입양을 주저하던 이들의 입양 문의가 각 기관으로 빗발쳐 관련 홈페이지가 다운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입양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일조한 것이 틀림없다.
또한 일부 목회자들 역시 입양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입양에 동참하고 나섰다. 얼마 전 딸을 입양한 김학중 목사(꿈의교회)는 “아이들 다 키워놓고 뒤 늦게 딸을 입양했는데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딸을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내가 직접 입양을 해야 교인들에게도 입양을 하라고 권유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교회가 건강한 입양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번 입양의 날이 의미 깊게 치러진 데는 오는 8월부터 입양 정책이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번 8월부터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된다. 입양의 활성화가 아닌 아동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입양특례법’의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입양숙려제’ 도입이다. 입양숙려제에 따르면 친생부모는 아이를 낳은 후 7일 전에 입양에 동의할 수 없게 된다. 최소 일주일의 기간 동안 직접 아이를 키우며 후에도 아이를 직접 양육할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입양부모는 아동학대 혹은 성폭력 등의 범죄경력을 조회 받아야 하며 입양 전 양육 교육은 물론, 입양 후에도 약 1년간 입양기관으로부터의 상담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입양 절차는 입양 의뢰 후 5개월 간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는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를 따라야 한다. 이밖에 입양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는 아동에 대해서도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입양인에게 자신의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양정보공개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와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입양아의 인권과 권리보호가 강화된 데에 반해 국가가 나서 양부모의 자격을 심사하는 ‘법원허가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입양아 양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성장 후 입양인이 출생이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좋지만, 아이의 출생기록을 남기기를 꺼려하는 미혼모를 비롯한 생부모와 입양사실 공개를 꺼려하는 양부모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입양의 음성적 거래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일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게 들려오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혈연 중심의 폐쇄적 가부장적인 문화를 깨고, 입양도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문화라는 인식확산을 통해 건강한 사회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왔다. 그 노력의 결실이 이번 입양특례법을 통해 입양아의 인권 강화라는 선진적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법원허가제 등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제도적 방안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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