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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노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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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식 지사장(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  요즘 흔히들 “백세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술의 발달과 윤택한 생활 덕분에 평균수명이 꾸준히 연장되어 2012년 81.4세에 이르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또한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인구의 12.2%로, 대한민국은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인구변화와 추세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2011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준비지수(GAP)는 주요 20개국 중 19위로 중국(18위) 보다 낮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낸 고령화대응지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는 각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지만, 국가경제가 어려웠던 시기를 살아온 우리의 어버이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평생 내 집 하나 갖기를 소원하며 열심히 살아왔고 부모 봉양까지 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는 못하였다. 다행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어 특별한 벌이도 없고 자녀들에게 용돈 받기도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자산이나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에는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집은 있으나 소득도 없고 자녀들의 부양도 어려운 어버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구성이 현금 교환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80%가 넘게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을 활용해 최적의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없을까?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이 하나의 방법이다. 집 한 채만 있다면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하여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으며 노후를 보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젊어서는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나이 들어서는 상속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고령사회에서는 자녀도 노인이 되는데, 본인의 노후준비도 버거운 자녀에게 언제까지 생활비며 병원비를 의존할 수 있겠는가? 어버이들도 비록 어렵게 마련한 집이지만 이미 품안을 떠난 자녀들을 위해 상속해야한다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인생의 후반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자녀들도 어버이들이 형성한 재산은 당신들을 위해 넉넉히 쓰시라고 권하는 것이 이 시대의 효일 것이다.
주택연금은 만60세 이상 주택소유자의 거주주택을 담보로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매월 연금 지급을 보장하여 노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내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한다. 부부 모두 돌아가신 후 정산하며 모자라면 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된다. 주택연금은 2007년에 도입된 뒤,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왔다.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자에게만 가입을 허용했던 제한 규정을 지난 11월부터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대상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의 복합용도주택도 전체면적 중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을 허용해 문턱을 낮췄다. 지난해 11월에는 연령별로 일정한 기간을 선택하여 기존 월지급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선보였다.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10년부터 30년까지 5년 단위로 월지급금을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이 늘어나는 형태여서 기존 종신형에 비해 최대 80% 정도 연금액을 많이 수령할 수 있다. 물론 주택연금 수령 기간이 끝나더라도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소유 주택에서 살 수 있다.
끝으로 내년부터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연내 신청자의 주택연금은 변함없이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매년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조정하는데, 주택가격상승률에 대한 전망은 낮추고 기대수명 연장 추이를 반영하여 내년에는 주택연금액이 현행보다 줄어들게 된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 연금액은 제도 변경 후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 및 제도 변경 전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변동 없이 그대로 받으므로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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