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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분야 규제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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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분야 규제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학교 입학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 완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 확대,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기준 완화, △검정고시 명칭 변경 및 교육비 지원 제도 정비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전·편입학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입학 시에도 재취학 및 편입학과 같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 제한으로 발생하는 학업단절 문제를 해소하였다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변경인가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서 ‘교사(체육장 포함)의 배치도’를 제외하여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운영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실을 재배치 활용하도록 하고, 중복업무를 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함으로써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의 졸업(예정)자가 고입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기존에는 거주지의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중 1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에서 원래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온 학생들도 원래 살던 거주지의 고등학교 뿐 아니라 다니던 중학교 근처의 고등학교로도 입학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마이스터고의 입학에 응시하는 것과 별도로 특성화고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외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국내 학력을 인정하였으나,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검정고시 명칭이 ‘입학자격’과 ‘졸업학력’이 혼용되는 것을 개선하여 검정고시 명칭이 ‘졸업학력’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기존의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명칭이 변경된다.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에 대비하고 개인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진로체험 등 진로 관련 교육 경비’를 추가하였다.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감이 중학교 입학방법과 관련한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 후기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과 관련된 학교군을 교육위원회가 아닌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검정고시, 초중등학교 배정 및 전편입학 관련 사무 등에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규정(제82조의2)은 ’16년 3월 1일부터, 사립학교의 설립·변경 및 폐교인가 규정(제3~5조)과 검정고시 명칭 변경 규정(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98조제2항)은 ‘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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