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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 중심에 ‘공공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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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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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 중심에 ‘공공후견인’

- 인천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공공후견인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실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7일 시청 장미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28명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공공후견인은 공공시민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자 중 서약을 통해 인권지킴이단으로 활동하는 후견인이다. 매월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조사를 실시한 후, 인권지킴이단에 조사내용을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김석겸 인천시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과 이세희 옹호팀장을 초빙해 ‘성년후견인이 알아야 할 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주제로 운영기준 및 서비스 최저기준 등 법적기준을 강의했으며, ‘사례로 보는 인권조사’를 통해 현장 실무중심의 조사 기술을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후견인제도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문제에 대해 그동안 사후 조치에 급급했던 것에서 벗어나 각 시설별 정기 조사를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사례회의를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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