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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총 동성애특별대책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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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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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총 동성애특별대책위 본격 가동

진유신 위원장 선임 후 조직 강화 등 인권법 개정 노력 다각화하기로

각 구연합회 교인들 서명 후 국회의원에 전달 개정에 힘 실어줄 예정

 

131년전 복음이 처음 들어온 복음의 도시 인천의 3천여 교회와 100만 성도가 하나 되어 건전한 가정과 사회의 붕괴를 가져오고 AIDS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는 ‘동성애’를 추방하기에 적극 팔을 걷어붙였다.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전명구 감독)는 지난 2일 인천로얄호텔에서 공동회장과 각 구연합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성애 대책위원회 모임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동성애에 대처하기 위해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동대위)를 신설키로 하고 특별대책위원장에 공동회장 진유신 목사(순복음중앙교회)를 선임하고 각 구연합회 회장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한편 구 연합회별로 조직을 강화해 나가는 등 발 빠르게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는 먼저 각 구 연합회 산하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동성애 반대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의 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아 이를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여 제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인천의 국회의원들이 개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국가인권회법을 비롯해 소위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등 목회자와 교인들이 용어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감안, 각 구별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특별교육을 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특별대책위원회는 인천지역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동성애)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명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들이 인권법 개정을 위한 대표발의는 물론 공동발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위원장 진유신 목사는 “기독교가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도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찬성을 하지만, 기독교적 입장에서 성경에서 위배되고, 가정 붕괴와 더불어 출산율 감소 등 많은 폐해가 우려되는 성적지향(동성애) 조항을 삭제내지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목사는 “이러한 동성애 확산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 확실함으로 지금부터 온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의 성적지향(동성애) 조항 개정과 관련, 지난 달 16일 인천광역시조찬기도회에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이에 대해 찬성을 표한 데 이어 광주광역시의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광주 동남갑)을 비롯한 6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들(박주선 의원과 송갑석 의원은 참석 못함)도 지난 달 30일 법 개정에 찬성하는 사인을 해 인천에서 불이 붙은 동성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개정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Tip>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 성별, 장애 등 특정차별만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총 세 번의 제정 시도가 있었다. 우선 2007년 10월 2일 입법 예고된 것과 2010년 4월 법무부의 두 번째 제정 시도는 실효성 논란 끝에 무산되었다. 그러나 2012년 11월 6일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차별금지법》을 발의해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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