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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개정 통해 국가와 가정 붕괴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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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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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개정 통해 국가와 가정 붕괴 막자”

인천기독교계, 동성애대책위 구성 통해 인권법 2조3호 개정 적극 노력

 

건전한 가정과 사회의 붕괴를 가져오고 난치병인 AIDS를 급속히 확산시키며 심지어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여 반대자를 처벌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성적 지향(동성애)’ 문구를 삭제할 것을 청원하는 운동이 기독교계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기독교계도 적극 나서고 있다<관련기사 9면>.

우선 지난 달 16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광역시조찬기도회 주최로 열린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조찬기도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13명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찬성하는 서명을 받은 인천의 기독교계는 이어 인기총을 중심으로 각 구 기독교연합회와 인기총연합장로회, 성시화운동본부 등이 동성애대책위원회(이하 동대위)를 구성, 본격적으로 개정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각 구 기독교연합회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하여 축하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 지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를 삭제하거나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연수구기독교연합회(회장 배익환 목사)는 지난 달 24일 송도주사랑교회(담임 장상길 목사)에서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갑)과 민경욱 의원(새누리당, 연수을) 연수구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감사예배를 갖고 이들 당선자들에게 연수구 발전과 차별금지법 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최겸손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들 당선자들에게 소위 ‘동성애법’이라고 불리 우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성적지향 문구 삭제와 개정을 비롯해 무슬림 확산 방지 등 소위 5대 미션의 수행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검단기독교연합회(회장 노남근 목사)와 서구기독교연합회(회장 송창학 목사)도 지난 달 30일 석샘교회에서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서구갑)과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을)을 초청, 당선자 축하예배를 갖고 차별금지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기도했다. 또한 부평구기독교연합회(회장 윤석용 목사)도 오는 4일 부평의 모 식당에서 정유섭 의원(새누리당, 부평갑)과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을)을 초청, 당선 축하예배를 갖고 차별금지법의 개정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인천 기독교계의 움직임과 관련, 인기총 종교사회대책위원회 전용태 위원장은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3호를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강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동성결혼은 물론 근친상간, 심지어 동물과 성교를 하는 수간까지 성행하게 되어 AIDS를 비롯한 각종 질병이 난무하게 되어 이에 대한 치료비로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모되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특히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는 불법집단이 되고 성경은 불온문서가 되며, 목회자와 성도들은 불법행위자로 더 강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러한 동성애의 심각성에 기성세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10대와 20대 등 젊은층들은 경우는 동성애에 대해 개인적인 취향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 조항에 따라 교과서에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언론이나 매스미디어에서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 표현 등으로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와 관련,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막연히 ‘동성애법’ 반대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성적 지향’이란 동성애자를 포함해 소아성애자, 수간자, 기계 성애자, 시체 성애자 등 20여종을 포함하고 있어 과연 ‘성적지향’의 폐해가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막대한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대해 인천의 기독교계가 새로 선출된 제20대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개정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 20대 국회에서 개정발의를 통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감으로 131년 전 복음이 처음 들어온 성시 인천에서 ‘동성애’를 막는 선봉에 설 것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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