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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주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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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구 대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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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효사회복지센터 이상구 대표 2008년 7월 1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시작된 지 1주년을 맞이하면서 사회복지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감출 수가 없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고아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기초적인 사회복지제도에서 점차 사회전반에 거쳐 나타난 다양한 복지정책을 내놓게 되었다.

특히「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는 그 어떤 제도보다 우선 되었어야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 이제야 시행되게 되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 


    ▶ 노인은...

△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신 역전의 용사들이시며
△ 이 나라 경제 부흥과 근대화를 이룩하신 새마을 운동의 역군들 이였고,
△ 사회전반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느라 고 아무런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자식 잘 기르는 것이 「노후대책」 이라 여기고 살아오신 그 분들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하고, 우리들이 섬겨야 할 어르신들인 것이다.

 

그러나 어느덧 세월은 흘러, 몸은 병들고 정신은 점점 희미해 져서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 자식들을 의지하고자 하지만 옛날처럼 농경중심인 대가족 사회가 아닌 공업전문사회 인 핵가족사회에서 병드신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은 직장은 물론 자기인생과 시간을 중단 내지는, 포기해야만 하는 가혹한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늙으신 부모님 때문에 가족 간 또는 형제간에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는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제 노인의 문제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문제가 되고 말았다.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 면서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제는 당당한 한 인격체로서 밝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다.

2009년 4월30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8%인 약 45만3 천명이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약 25만 2천명(63%)이 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이중 74.4%인 18만 7천명만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64,000여명이 등급인정은 받았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 부담금 경감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자부담 때문에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밤늦도록 퇴근도 못하고,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과 사회복지종사자 그리고 전문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건승을 비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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