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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추석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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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천석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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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추석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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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49,900원 짜리 상품, 김영란법을 의식해서 일까 5만원이하 상품들이 대량 전시되어있다.)

 

3일 뒤면 곧 추석이다. 개인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을 , 기업은 고객과 협력사에게 선물을 돌리느라 돈도 마음도 시간도 많이 빼앗기는 시기이다. 김영란 법이 합헌으로 판결이 난 작금의 시기에 필자는 대형할인마트를 돌아보며 추석선물을 돌아보았다. 무엇이 변화되었을까? 49,900원 짜리 선물세트를 비롯하여 5만 원 이하의 상품이 70~80%정도 진열되어 있었다. 특히 49,900원이라는 가격표는 마치 김영란법 대상을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추었다는 느낌이 강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및 교사 등이 식비 3만원, 선물 5만원, 축의금 10만원 이상 사용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 진 법안이다. 이 법은 2011년 6월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의원이 제안했다 하여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는데,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물론 추석이 지난 뒤에 시행이 되는 것이라 시장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대형마트를 돌아본 바 5만원 이하의 저가 제품들이 대령으로 전시되어있었다. 법이 바뀌면 사람의 행동도 그에 맞춰 변화한다. 고위 공직자가 사업과 인허가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학부모에게 돈을 받던 교사들의 행동도 사라질 것이고, 인터뷰의 대가로 기자에게 지금하던 돈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정청탁이나 부정 금품수수의 뿌리가 뽑히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한 걸음으로 박수칠 만하다. 선진 문화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경제적 소비가 줄게 되어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는 듯하다. 우스갯소리로 ‘고가 식당은 폐점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제로 관공서 근처의 고가 식당의 손님이 줄어들어 식당가가 울상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김영란법 통과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깨끗하고 밝은 사회로 나아가는 첫발일지도 모른다. 시장은 결국 소비자에 맞춰 다시 재조정이 되게 되어있다. 대형마트에 나온 상품들의 가격대가 5만원 미만이 많은 것은 어찌보면 사람들이 5만 원 이상 선물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에서 나온 발상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비싼 선물은 개인이 사는 것’, ‘밥은 얻어먹더라도 저렴한 것을 얻어먹을 것’, ‘경조사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개인비용으로 지출할 것’ 이란 공식이 생기게 된 것이다. 회사 자금을 자신의 자금처럼 써오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란파라치>의 세계로 뛰어 들면서 부정부패를 더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고위공직자 및 언론, 교육계 쪽으로 란파라치들이 두 눈 크게 뜨고 달려드는 이유는 월 300만원 또는 최고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한 건만 찾아내도 일반 직장인들 월급 이상 해당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이다. 감사를 전하기 위한 물건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건 ‘감사 표현을 위한 아름다운 희생’인 것이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전하고 싶다면 자신의 돈으로 직접 주문해 전해주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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