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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와 시에 인권조례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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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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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와 시에 인권조례 철회 촉구

인기총 동성애대책위, 인천시 인권조례 철회 청원 전달

 

전국 16개 시도의 인권조례안이 만들어진 가운데 인천시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와 관련,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진유신 목사, 이하 동대특위)가 반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대특위 진유신 위원장을 비롯해 인기총 사무총장 김길수 목사, 인기총 종교사회분과위원장 전용태 변호사 등 관계자들은 지난 5일 인천광역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의회의 인권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진유신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과 테러집단인 IS, 이슬람 등 반사회적 종교 등을 합법화하고 있는 조항을 모체로 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위협이 되고 있기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태 변호사도 “AIDS를 유발하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동성애의 자유도 있고,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반대할 자유도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인 반대를 차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단순한 시정권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이행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반민주적, 독재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법과 조례에 복종하는 동기는 그 도덕성에 있지, 결코 법과 조례의 강제성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오늘날 입법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광역시를 방문, 인천시의 인권조례안 상정 불가 및 철회 청원을 각각 전달했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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