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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복음의 빛을 갚으라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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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탁 장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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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탁 장로 기독교평신도포럼 회장

미국의 북감리회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 부부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1885년 3월 31일 일본에 나가사키항에서 일본 국적 기선 미드비시호에 미국 북장로회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회중교회의 스쿠더 목사와 테일러 목사, 그리고 고종황제의 고문인 독일인 뮐렌도르프도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제물포 외항에서 하선하여 거룻배를 타고 웅봉산(현 자유공원) 절벽 아래에 있는 제물포 어촌 부두에 상륙한 시간이 4월 5일 부활절 주일 새벽이었다.

상륙하자마자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기를 “부활하신 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시여, 이 백성을 속박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사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교회도 없고 교인도 없고 찬양대도 없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집례한 부활주일 새벽예배가 이제는 수천명의 찬양대와 수만명의 성도가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부활절 새벽 예배의 시초가 되었다.

그 후 124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국가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복음의 빚을 갚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명령에 소명 받은 한나선교회는 1988년 8월 10일, 배 이름을 한나호라 명명하고 30 여명의 선교사와 함께 부산항을 출항하게 되었다.

부산항을 출항하던 그 날 밤, 300톤에 40 여 미터의 한나호에서, 선교사들은 ‘나를 부르신 주님, 그동안 훈련시키심과 기도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 우리의 생명을 드려 선교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첫 항해에 아무 사역도 하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라고 유서를 쓴 뒤 사역을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한나1호의 10년간의 헌신적 사역을 보시고 한나2호(총톤수 1863톤)를 선물해주셔서, 한나1호는 연변해양전문대학 실습선 사역을 맡게 되었고, 한나2호는 복음선 사역 2기를 시작하였다. 그 이후 8년 간 사역을 마치고 2008년 10월 22일 두 번째 선교보고와 선박정비를 겸해 인천항에 입항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한파 때문에 출항 할 준비가 순조롭지 못한 관계로, 시일 내에 출항하겠다는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들과의 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못하게 되자, 결국 지난 8월초부터 상륙 금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외국인 선교사로부터 처음 듣는 순간, 필자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다음 날 새벽기도시간에 “하나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흙 냄새를 맡을 수 없는 환경이 얼마나 참혹한 고문인지 관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육지노동자들은 사고로 사망하면 반드시 시신을 찾아서 유족 품에 돌아가게 할 수 있지만, 해상근로자들은 사망하면 시신은 고기밥이 되고 유품은 수장되는 열악한 환경인데도, 주님께서 복음의 빚을 갚는 통로로 부르셨기에 유서까지 쓰고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중심을 관리들이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아침 일찍 출입국 사무소 소장님을 면담 차 3층에 도착하니, 마침 회의 차 소장실로 들어가는 심사담당과장님이 자기 사무실로 안내하여 경과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출입국 관리법 14조에 따르면 승무원의 상륙허가는 ‘선박 등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15일의 범위에서 공무원들이 허가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우리는 지금 바다를 육지로 만든 인천송도신도시에서 세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80일간 미래도시이야기를 나누는 세계도시축제를 하고 있다. 이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이제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그 도구로 쓰임 받는 아시아의 유일한 복음선 사역에 온 국민이 동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가) 문화 및 의료복지사역을 위한 비영리 법인 선박은 한국의 모든 항구에 입항하면 면세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신설해 줄 것과

(나) (가)항의 목적의 종사자는 현 출입국 관리법 법률 14조 1,2항 다음에 3항으로 목적을 수행하고 출항할 때까지 상륙을 허가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주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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