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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간 항문성교 허용은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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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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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군형법 92조6의 폐지 논란이 일고 있어 기독교계를 비롯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사진은 지난 달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바른군인권연구소 등에서 주최한 군 동성애 실상 관련 포럼).

“군인간 항문성교 허용은 절대 안돼”

인기총 동대위, 동성애 금지한 군형법 개정 적극 반대 표명

인천 지법 이연진 판사, 정의당 의원 등 군 형법 위헌 제청

 

지난 달 24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군 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대위에게 군 형법 제92조6에 의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모 대위는 지난 달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군 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모 대위의 범죄 행위는 업무상 관계없는 상대와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며 “상대가 동성이란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모 대위의 처벌 문제로 인해 다시 군 동성애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는 지난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하여 세 번째 합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5일 다시 위헌 제청을 한 상태여서 한국교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달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군형법 제92조6을 삭제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김 의원의 대표 발의에 정의당과 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선 것이다.

이러한 군 형법 폐지의 움직임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지난 달 25일 ‘동성애 금지한 군형법 개정 절대 안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1천만 기독교인과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를 대표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정의당 김 의원이 모 대위를 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21세기 문명시대에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군을 조롱하고 군대내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21세기에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은 군대내 동성애를 금지한 군이 아니라 군 지휘관 신분으로 동성애를 하다 적발된 모 대위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교연은 “우리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시도되는 위험하고 무모한 군형법 개정에 단호히 반대하며, 만일 만에 하나 국회가 국민적 정서를 도외시하고 이 문제를 처리할 경우 입영거부 등 자녀를 군대에 안 보내려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러한 군 형법 개정과 관련 인천교육자선교회를 비롯해 많은 학부모들이 이에 반발, 이연진 판사의 위헌 소송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일인시위를 벌여나가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시위에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산하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진유신 목사)도 지난 달 31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연진 판사의 위헌 제청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성애대책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대치되고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군대의 존재 이유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켜내는 것”이라며 “군대내 동성애 허용은 자칫 군의 전투력 약화는 물론 폐쇄된 환경의 군 특성상 가해자를 밝혀내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서 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위원장 진유신 목사는 “대한민국 군 형법 92조의 6에 따르면 ‘(추행)군인, 사관생도, 사관 및 부사관 후보생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도 직결된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군형법 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 소원 선고심에서 헌법재판소 판사 9명 중 합헌 의견 5명, 반대 4명으로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반대 입장을 펼쳐오던 한국교회 및 인권단체 등의 요구대로 현재는 군대 내에서 추행 및 항문성교 등은 기존의 군형법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11년 군형법 제92조의6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전국 56개 인권단체는 성명을 내고 “새 정부는 2011년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군 동성애 문제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질지에 따라 또 한번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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