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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성애 허용, 국가안보 위협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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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근표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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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성애 허용, 국가안보 위협 요인”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외 13개단체, 인천지법서 군 동성애 반대 집회

인기총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 인보총 등 인천의 기독교연합기관도 함께 참여

 

“상명하복 군대에서 내 아들을 에이즈로 죽게 할 수 없다. 군대 안 보내겠다.”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 모임(대표 김수진)외 13개 단체는 군 질서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형법 92조 6항’을 지키기 위한 국민연합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수진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 모임 대표는 집회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군형법을 폐지한다면, 군 동성애 확산을 초래하고 이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특정 시민과 종교,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가 군형법 92조 6항 위헌 심판 제청을 철회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 특별대책위원회 진유신 위원장은 ‘사실상 군대 내 남성 동성애를 허용하는 이연진 판사의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92조 6항을 합헌으로 판결내린 것을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가 위헌이라며 다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일이 있었기에 이연진 판사의 위헌 제청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유신 위원장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불안해 잠을 못 자고 있다. 군대 내 동성 간 항문성교 등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 항문성교로 인한 각종 성병과 에이즈 감염의 증가로 인해 국가안보가 무너질 것”이라며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으며 나라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철저한 계급사회인 군대 내에서 만약 군 항문 성교가 합법화된다면, 군 기강은 와해될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자에 대한 군대 내 기피현상으로 부대 화합과 단결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현수막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던 주부 H(여)씨는 “군형법 제92조의 6항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 아니다”면서 “군대 내 에이즈 확산을 막는 군형법을 폐지하면 대한민국 어느 부모이든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에이즈로 내 아들을 죽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인천발전시민연대와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 모임의 김수진 대표는 공문과 진정서를 법원에 접수했고, 이연진 판사의 해명의 자리를 인천지방법원 김인욱 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치고 집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군대 간 내 아들 동성 성폭행에서 지켜주세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단지 20여만 장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 모임과 13개 시민단체들은 향후 이연진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철회할 때까지 1인 시위와 대대적인 인천시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나아가 전국적으로 자식들 군대 안 보내기 운동까지 적극 펼쳐나갈 것임을 표명했다.

이날 참여한 시민단체는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 모임을 비롯해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나눔선교회, 바른군인권연구소, 선한이웃봉사단, 안산동성애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 인천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인천광역시교육자선교회, 인천발전시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한국가족보건협회 등이다.

문근표 기자

<사진 설명>: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 모임과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 등 13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법 민사54단독 이연진 판사의 군형법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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