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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의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을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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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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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의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을 규탄한다 !!

 

친애하는 인천시민여러분! 그리고 기자 회견에 나와 주신 기자 여러분!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92조 6항을 합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가 군형법 92조 6항은 위헌이라며 다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연진 판사의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철회를 요구하기 위하여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은 한 달이 넘게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 13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이연진 판사의 위헌소송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의 아들을 둔 부모들은 군대에서 항문성교는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이연진 판사의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인천시민여러분 ! 그리고 기자 회견에 나와 주신 기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 아들들을 지켜 주십시오. 동성애는 절대 인권이 아닙니다.

특별히 군대 내에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상명하복이 뚜렷한 군대 내에서 어떻게 합의인지 강제인지 구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24일 군 검찰이 A대위가 장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BOQ에서 적극적으로 동성행위를 하였으며, 무분별하게 관계를 여기저기서 가졌기에 “육군보통군사법원” 선고공판 재판부가 군형법 92조의 6항 위반 혐의로 A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현 위급한 국가안보 위기와 상명하복의 철저한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만약 군 항문성교가 합법화된다면, 군 기강은 와해될 것이며, 동성애 항문성교로 인한 각종 성병과 에이즈 감염의 증가로 인해 국가안보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는 소수의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판결이 위헌이라고 제청을 하였습니다.

 

항문성교를 옹호하는 이연진 판사를 규탄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연진 판사의 개인의 도덕적 판단 기준인 인성의 문제와 판사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조기 사표를 요구합니다.

 

2017년 05월 24일 인천발전시민연대와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의 김수진 대표는 공문과 진정서를 접수했고 이연진 판사의 해명의 자리를 인천지방법원 김인욱 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또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과 13여개의 시민단체들은 향후 이연진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철회할 때까지 1일 시위와 대대적인 인천시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나아가 전국적으로 자식들 군대 안 보내기 운동까지 적극 펼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이연진 판사를 규탄하고 개인의 도덕적 판단 기준인 인성 문제는 물론 판사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연진 판사를 판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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