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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성애 허용 절대 반대 국가안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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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근표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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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군 동성애 허용 절대 반대! 에이즈가 두렵다!

자식을 군대 보내고 싶지 않다!”

 

군 동성애 반대 집회를 이끌어온

김수진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 대표에게 듣는다

 

 

 

♤문근표 기자:

권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인권에도 그만한 보편적인 상식과 사회적 통념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군 동성애 반대 입장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수진 대표 :

저는 현재 다섯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그리고 ‘나눔선교회’ 대표를 맡으며 노숙인과 독거노인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삶의 의지를 되찾아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저에게 내려준 선교 사역의 길이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분들을 좀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돕기 위해 ‘한국가족보건협회 인천지부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섯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부터 해야 사람에 대한 존중과 존경심, 사랑과 인권이 자연스레 사람들 가슴속 곳곳에서 살아숨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인권이란 타고난 것, 선천성이거나 불가항력적 장애인 등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머라는 과학자가 2005년도에 동성애는 후천적인 것이라고 증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탈 동성애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탈 동성애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 동성애를 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라 생각합니다. 상명하복에 의해 그 체계가 유지되고 운용되고 있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각종 성병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선임병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후임병들의 의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이 인권 침해 요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근표 기자 :

군 동성애 반대 집회에 참여한 부모님들은 한목소리로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수진 대표 :

군 형법 92조 6항의 내용은 군인이나 준군인이 항문 성교나 추행을 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법원 관계자 분이 그 조항에 대해 설명하는데, 서로 합의하에서 하는 동성애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말해 당황했다. 군대는 일반 사회와 다르다. 상명하복에 의해 움직이는 군대 내에서 합의된 동성 간 성교가 가능한 것인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선임이 후임 병사에게 강제 성교를 원하는 경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선임이 후임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군 조사기관에서 합의된 성관계로 진술하도록 강요하는 바람에 가정이 있는 후임은 거짓 진술을 한 이후 가정은 파탄났고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렸습니다.

 

♤문근표 기자 :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가 군형법 92조 6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수진 대표 :

군대 실정을 잘 모르는 이연진 판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근표 기자 :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각종 성병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병 전염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는데요. 또한 군대는 상명하복의 지휘명령 체계가 중요한데, 동성애로 인해 그런 통솔체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군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군 기강과 국방력이 무너질 텐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수진 대표 :

그렇게 되면 군대가 제 기능을 못하고 국방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근표 기자 :

정부에서는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여러 시민단체와 공조하며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데요. 향후 범국민 군 동성애 반대 집회를 통해 정부에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인지요?

 

♠김수진 대표 :

시민단체들은 동성애자에 대해 차별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동성애와 성병질환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알리고 홍보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차별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그들을 죽음의 병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며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권보호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의 뜻을 담아 정부가 받아들일 때까지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문근표 기자 :

끝으로 ‘군형법 92조 6항’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애쓰신 시민단체와 관계자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진 대표 :

인천지방법원에서 집회를 했을 때, 많은 시민단체에서 참여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조건 없이 부모의 애타는 가슴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는 100만원의 후원금과 피켓과 현수막 등 집회에 필요한 물품, 시원한 음료수를 후원해주셔서 따뜻한 온정을 느꼈으며 힘을 얻었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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