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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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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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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과 드라마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적 타락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장희열 목사(인천국가조찬기도회직전총회장)는 지난 7일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진유신 목사)와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 모임’(대표 김수진) 외 14개 시민단체가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개최한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형법 92조 6항’ 지키기 대규모 범국민 집회에 참석해 동성애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

 

2.

“인권의 함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항의 인권의 정의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말한다’로 고쳐야 하며 제2조 3항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항목에서 독소 조항인 ‘성적(性的) 지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를 삭제하고, 특히 양성평등이 아닌 남녀구분 없는, 남자며느리를 맞이해야 하는 성(性)평등과 동성애 등 성적(性的)지향은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 이러한 독소 조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그대로 넣지 못하게 막아야 하며 인권 속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내용들을 국회의원과 목사님에게 잘 알려야 한다.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 전 국민의 반대 서명을 받아야 한다”

윤상현 국회의원은 인권의 함정을 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들이 어머니와 결혼하겠다며 법원에 허락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근친상간이 벌어지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동성애 등 성적지향을 담으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큰 혼란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는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잘 알려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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