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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총, 동성애등 ‘성적(性的)지향’ 포함하는 ‘국가인권법’ 반대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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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근표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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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총, 동성애등 ‘성적(性的)지향’ 포함하는 ‘국가인권법’ 반대 긴급회의

사탄의 세상, 아들과 어머니 결혼 · 남자며느리 시대 올 수도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장원기 목사)는 지난 5일 동성애 등 ‘성적(性的)지향’을 담으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반대하기 위해 진유신(순복음중앙교회 담임목사) 인기총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윤상현 국회의원, 이희우 목사(신기중앙교회), 김흥수 목사(은혜로교회), 인천시 남구의회 이봉락 의장 및 임정빈 구의원, 박향초 구의원, 김익선 구의원, 이관호 구의원, 허인애 우리기업 대표, 김유택 사)나눔과기쁨 인천광역시연합회 회장, 충남 대전 대표 박명용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경남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집행부 교회 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 인천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인기총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 진유신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이봉락 의장의 남구의회 인권조례 운영위원회 구성 추진 상황을 듣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정 및 폐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모아진 의견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돼 있는 인권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생활양식과 전통문화, 정서 등을 가진 외국의 관습법과 인권을 국내에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항의 인권의 정의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말한다’로 고쳐야 하며 제2조 3항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항목에서 독소 조항인 ‘성적(性的) 지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를 삭제하고, 특히 양성평등이 아닌 남녀구분 없는, 남자며느리를 맞이해야 하는 성(性)평등과 동성애 등 성적(性的)지향은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개별 인권 조례를 구 인권위원회의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정당한 순서라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들이 어머니와 결혼하겠다며 법원에 허락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근친상간이 벌어지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동성애 등 성적지향을 담으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큰 혼란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는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잘 알려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러한 독소 조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그대로 넣지 못하게 막아야 하며 인권 속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내용들을 국회의원과 목사님에게 잘 알려야 한다.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 전 국민의 반대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헌법으로 격상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이러한 성적(性的)지향을 담은 내용의 인권법을 포함한다면 큰 문제라는 것이다. 하위법인 지자체 조례에서 아무리 인권법을 잘 제정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진유신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관문인 인천에 이 사악한 인권 독소 조항을 막아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통의 사역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고 기원 기도를 올렸다. /문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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