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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조례 막아야 인천의 性 혼란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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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근표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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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조례 막아야 인천의 性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인기총, 인천 부평구의회 성평등조례 막기로 결정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진유신 목사)는 지난 12일 인천 부평구의회 ‘성평등 조례 반대 긴급회의’를 진유신 목사, 김흥수 목사, 정성근 목사, 한영희 장로, 김영분 목사, 조순옥 목사, 이인구 목사 등 주요 집행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로얄호텔에서 가졌다.

이날 안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제정한 ‘성평등조례’를 폐기해 인천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성정체성 혼란과 문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진유신 인기총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조례 관련 성평등조례를 제정한 부평구의회 구의원들과 국회의원, 시민들을 만나 성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려야 하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켜 성평등조례를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 전체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평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구에서도 성평등조례가 제정될 우려가 있으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인천 남구의회의 경우에서는 성평등 관련 인권조례의 정의를 헌법에 준한다로 고친 사례가 있으니 인천 전체의 구의회를 설득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1999년에 시작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대립은 결국 헌법상 양성평등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대전에서는 성평등조례가 제정돼 다시 한 번 성평등 문제가 발생했다. 다행히 여성가족부에서 젠더라는 용어와 함께 성평등조례를 없애도록 지시해 삭제됐다는 것이다.

김흥수 목사는 성평등에 대해 “젠더의 정의는 섹스라는 생물학적 용어가 아닌 남녀평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회적 용어로 해석되기도 한다. 젠더 키어는 시스젠더(자신이 사회에서 지정받은 '신체적 성별(sex)'과 본인이 정체화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이 '동일하거나 '일치한다.' 고 느끼는 사람)와 트랜스젠더(신체적인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젠더)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남자인데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는 경우를 트랜스젠더라고 말한다. 아울러 간성(남성와 여성의 성정체성과 성기가 같이 있는 경우), 무성 등 다양한 젠더가 있어 다양한 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문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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