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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동성애 관련 개헌안 저지 운동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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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근표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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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동성애 관련 개헌안 저지 운동 시동”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창립총회 및 학술포럼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약칭 동반연)은 지난달 27일 200여명의 내·외빈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창립총회 및 학술포럼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동반연은 최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개헌안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을 창립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학술 포럼을 열어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범국민 동성애 관련 개헌안 저지 운동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동반연은 헌법 제36조에 명시한 남자와 여자의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을 ‘성 평등’ 혹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꾸고,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이 결혼으로 인정되고 동성애를 포함한 성관계를 허용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또한 헌법 제 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 있는 성적지향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개회선언,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 등 국민의례, 내빈 소개, 이상훈 前 국방부 장관, 신극범 前 교원대 총장, 양동안 자유민주주의시민연대 대표가 축사를 했으며 자유한국당 전희경 국회의원이 격려사를 했다.

이어 길원평 창립추진위원장(부산대학교 교수)이 동반연 총회 창립취지를 설명하고 제양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전국교수연합 대표가 활동 안내를 했다. 동반연은 양성평등을 지키기 위해 총 24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17명의 고문, 102명의 공동대표, 36명의 지도위원, 22명의 자문위원, 67명의 집행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동반연 운영위원회에는 염안섭 연세수동중앙병원장, 홍호수 목사(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사무총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 김지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등 14인이 선임됐다.

이날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와 관련 학술 포럼에서는 박서영 선한문화창조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와 토론자는 전용태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변호사, 음선필 홍익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 윤재만 대구대 교수, 고영일 법무법인 가을햇살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이희범 애국단체총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나와 발제와 토론을 이어나갔다.

먼저 전용태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와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승격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안에 국회 개헌특별위가 ‘양성 평등’을 ‘성 평등’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는 다양한 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성으로 기존의 1남1녀의 결합의 결혼이 아닌 것으로 가정과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 있는 성적지향 등의 차별금지 사유가 성윤리와 사회적 도덕을 해치고 대다수의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 했다.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국가의 헌법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 권력기관의 법적 작용과 효력의 근거 및 해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약 동성애와 동성혼을 해석상 허용하는 내용이나 문구가 헌법에 들어가면 이 사회를 큰 혼란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며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배제한 채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과 절차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만 대구대 교수는 “다양한 성적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성적 지향으로 가는 일이며 획일적 차별금지와 획일적 평등사상 등을 주장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기에 헌법 안에 포함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는 “개정 헌법에 차별금지 사유의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포함하려 하는 동성애·동성혼 등 차별금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연 창립추진위원장 길원평(부산대 교수) 공동대표는 “이렇듯 개정하고자 하는 헌법에서 양성평등이 성 평등으로 변경되고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 안에 포함되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다. 따라서 이런 심각한 현실이 오기 전에 이번 헌법 개정안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연은 홈페이지(hisland.org)에서 개헌안에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가 포함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달 26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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