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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혼) 합법화 시도 개헌은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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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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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혼) 합법화 시도 개헌은 절대 안돼”

 

◆ 일 시 : 2017년 8월 8일(목) 오후 3시 30분

◆ 장 소 : 연합기독뉴스 사무실

◆ 대 담 : 윤용상 편집국장

 

동성애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상황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18회 퀴어축제가 열리는 등 동성애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군 동성애 허용에 대한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는 지난 1월부터 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헌법 개정안에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 22개 교단은 물론 불교, 유교, 천주교, 298개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 27일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 창립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동반연 상임대표 전용태 장로를 만나 개헌특위의 헌법 개정의 문제점을 비롯해 동반연 활동상황 및 앞으로의 방향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윤용상 국장 : 현행 헌법은 남녀의 양성평등을 분명히 보장하고 있는 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는 지난 1월부터 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헌안에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어 소위 ‘성평등’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하는 데 이를 절대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장로 : 먼저 용어를 정리하자면 ‘양성평등’(Sexual Equality)은 생물학적인 성(SEX)을 기반으로 남녀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양성평등의 줄임말이 아니고 사회학적인 성(Gender)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남녀의 이분법적 구분을 없애고 제3의 50여 가지 사회적 성을 창설하여 개인에게 그 선택권을 부여하고 모든 사회적 성들간의 평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녀가 구분되는 화장실이나 목욕탕은 없어지고 결혼도 남자끼리 하든 여자끼리 하든 심지어 사람과 짐승이 하든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것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비정상이라 하거나 부도덕하다고 말하면 이를 국가가 도리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라고 하여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 및 가족의 성립조건은 남녀의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는 데 이를 ‘성평등’이나 ‘평등’으로 고치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 동성혼 가정이나 일부다처, 일처다부, 복혼 등의 가정이 합헌화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윤용상 국장 : 네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럼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차별금지 사유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데, 여기에다 개헌(안)은 인종, 장애, 언어 ‘등 어떠한 이유로도’를 추가하여 차별금지 사유를 무제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또한 반대해야 하는 것인가요?

 

전용태 장로 : 인종, 장애, 언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것은 얼마든지 무방하지만 개헌특위에서 소위원회를 거쳐서 ‘등 어떠한 이유로도’를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그 속에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적지향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 있어서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하여 성적지향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삭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 도리어 이를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법과 정의 관념 및 민의에 역행하는 개악이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윤용상 국장 :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 개헌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차별금지의 포괄적 허용, 즉 마지막에 ‘등’이라는 말을 넣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전용태 장로 : 네 헌법은 모호하지 않고 명료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성적 지향’ 등이 차별금지 내용에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기술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국민들의 합의가 없이 헌법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법기관에 의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이 헌법에 포함되느냐의 문제로 인해 향후 크나큰 국민적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등’을 넣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윤용상 국장 : 알면 알수록 개헌(안)이 위험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네요. 또한 개헌(안)을 살펴보면 현재 법률(국가인원위원회법) 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법률기관으로 있을 때와 헌법기관으로 됐을 때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용태 장로 :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이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인권조례 또는 성평등 조례에 성적지향과 살인테러를 정당화하는 IS이슬람 등 반사회적인 종교를 차별금지 사유로 보호 조장하고 있으므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 및 폐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러한 것들을 헌법으로까지 보호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도덕적 사회적 안전망이 완전히 파괴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윤용상 국장 : 법조인이신 장로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이처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들이 왜 국회개헌특위의 개헌(안)을 반대해야 하는 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전용태 장로 : 동성애와 동성혼 등을 보호 조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개정된 헌법에 의해 당연히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이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이 되고 군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규정(92조 6항)이 폐지되며, 동성애와 이슬람 반대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차별금지법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위를 보게 만드는 동성혼 합법화법이 제정되고 문제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더 강화됨으로써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 면면하게 내려오는 남녀 전통 가정과 이를 지탱해 주는 법 체계와 종교(기독교)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남성간에는 거의 항문성교를 함)와 동성혼 등의 가정이 합법화되고 확산되어 마침내 국가는 쇠망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의 기초인 전통가정을 무너뜨리는 위와 같은 개헌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 무효의 개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법에 복종하는 것은 법이 가져야할 윤리성과 도덕성에 있지 결코 법의 강제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 정당이 개헌을 감행한다면 천부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의 핵심가치로 보장하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윤용상 국장 : 지금까지 이러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활동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 상황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 지, 또한 한국교회나 성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대담을 마감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 장로 :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매우 큰 사회적 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개헌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27일에 국회에서 한국교회 22개 교단은 물론 유교와 불교, 천주교 그리고 298개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의 범국민적 기구를 창립한 바 있습니다. ‘동반연’은 국회 개헌특위의 동성애 동성혼이 포함된 헌법 개정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개헌특위의 활동을 감시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8월말에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반연은 개헌특위가 발표할 개헌초안에 동성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헌특위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의 분명한 반대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서명을 추진하고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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