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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어가면 총기도 흐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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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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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어가면 총기도 흐려져...

 

“미주지역의 현상은 목회자 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한국과 관련이 없고, 은퇴연한을 늘린다고 해서 정년은퇴보다 자원은퇴가 더 많은 현실에서 은급기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목회자 수급에 문제가 있는 현실이므로 은퇴할 사람은 빨리 은퇴하여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좋겠다.”

지난 7일과 8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에서는 장정 개정 상정안과 관련 목회자와 장로의 은퇴연한을 현 70세에서 73세로 연장하되 선거권·피선거권은 현행대로 70세로 한정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찬성:8대 반대10으로 부결.

찬성 측에서는 “백세시대에 70세 은퇴는 이르며, 순복음이나 백석교단, 미주의 많은 교단에는 은퇴가 없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지만, “사실상 65세 넘어가면 총기도 흐려지더라. 고 임금자이므로 이른 은퇴가 교회재정에 도움도 된다. 장로도 연장 안에 슬쩍 끼어든 모양새인데 은퇴하더라도 봉사할 수 있으니 은퇴시기 연장할 필요 없다” 등의 의견이 약간 우세해 결국 부결로 결정돼.

 

기장, 양성평등을 성평등 바꿀 것 헌의

 

“성 정의에 대해 말하는 것이 교회에서 금기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금기시하기보다 정직하게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어선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 및 보수 기독교계가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가 오는 19일 개회 예정인 제102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소수자’와 관련된 헌의안들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

이 자리에서 이재천 총무는 “총회 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위원회 명칭을 양성(兩性)의 ‘양(兩)’자를 빼고 ‘성(性)평등위원회’로 바꿀 것을 헌의했으며, 이밖에도 △성윤리 규범 채택 △교회 내 성폭력 금지와 예방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등을 헌의했다.”고 밝혀 총회에서 채택될지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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