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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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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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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앞두고 종교인들 선거법 저촉 위험에 노출

교인이라는 이유로 특정 후보자 지지 호소하거나 투표 독려는 위법

 

몇 해 전 강화의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자신의 교인이 후보로 출마하게 되자 A담임목사는 1부 예배에서 별 의미 없이 자신의 교인이니까 광고시간에 우리교회 ○○○ 권사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결국 A목사는 벌금형으로 인해 교단의 지도자 출마가 어렵게 됐다.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지자체장 후보를 비롯해 교육감, 구청장 및 시의원 후보 등이 교회 및 사찰 등 종교기관에 선거운동을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들이 교회 예배나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하게 될 때 목회자를 비롯해 종교인들이 A목사의 경우처럼 자칫 잘못하다가는 선거법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상황을 잘 고려하여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먼저 가장 흔한 경우가 교회에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할 경우 교인들에게 후보자를 소개하는 경우이다. 이럴 때 “○○○후보자가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라며 단순 참석 사실을 공지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는 무방하지만, “○○○후보자께서 저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후보님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합시다.”라며 단순 소개를 넘어서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기도를 할 경우도 주의해야 할 점은 국가나 지역 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기도는 가능하지만,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내용인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위에서 예를 든 A목회자의 경우처럼 흔히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범하기 쉬운 경우가 바로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진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합니다.”(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등 특정 정단이나 후보자를 선전하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이는 확실한 위법사항이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하여 신앙 간증 등 집회를 갖는 경우도 있다. 이 때 후보자가 자신의 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나 신앙 간증을 하는 경우는 무방하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 예정자로 하여금 기도나 신앙 간증을 하도록 하는 경우는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선거와 관련한 발언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등 위법의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밖에 교회 담임목사가 광고시간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도 흔히 범하기 쉬운 경우가 될 수 있다.

한편 교회 주보나 소식지에 소속 교인의 입후보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소속 교인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은 무방하지만, 소식지의 특정란에 소속 교인의 입후보사실을 취재, 게재하여 선거구민인 교인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선거구민에게 지지, 추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또한 종교인의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발언이 부가되는 때에는 신앙 간증을 빌미로 한 선거운동이라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입후보 예정자가 신앙 간증 및 자신의 직업과 관련한 특별강연 등이 교회에서 행해질 경우, 후보자가 선거기간 전에 종전부터 행하여온 방법으로 신앙 간증을 하거나 특별강연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간증이나 강연의 내용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자신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또한 간증이나 특별강연을 할 경우 관련 서적이나 간증 CD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적이나 간증 CD를 무료 또는 정가보다 싼값으로 배부, 판매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입후보 예정자가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등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할 경우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수 있지만, 축하광고를 게재하는 때는 게재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인들은 사심 없이 순수하게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후보자를 광고해 주거나 지지발언, 더 나아가서는 투표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 선거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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