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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및 동성애 지지자 징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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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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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총회장 박삼열 목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송월교회(담임 박삼열 목사)에서 제103회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총회장에 홍동필 목사(전주새중앙교회)를 선출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반대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특별히 예장합신 총회는 동성애저지대책위원회 보고와 관련, 제102회 총회 결의 사항(동성애자에게 회개 없는 세례를 집행, 동성결혼 주례를 집례, 동성애 행위,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 및 설교 강의하는 경우)을 헌법의 면직, 출교 조항에 추가하는 동성애 권징 헌법 수정 청원을 허락하는 등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에 대한 강한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종교인과세 및 국가인권기본정책(NAP)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회의 바른 신학적 판단에 기초한 총회 선언문’을 채택,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깨고 가정을 파괴하는 시도들이 강해지며, 인권을 편향적으로 잘못 옹호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이념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국론이 분열하고, 역사인식과 역사서술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납세대책위원회의 청원에 따라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헌법 소원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단사이비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청원한 김용의 선교사의 이단성 조사 건에 대해서 김 선교사와 복음학교의 참여, 교류 금지를 결의했다. 중국에서 건너 온 전능신교와 파룬궁에 대해서는 전능신교는 이단으로, 파룬궁은 사이비종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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