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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총, 도성훈 교육감과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 관련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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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총, “전도 막거나 동성애지지 조항 절대 반대

 교육청,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기덕 목사)는 지난 510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도성훈 교육감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와 관련 간담회를 갖고 조례 시행과 관련, 기독교계에서 우려하는 동성애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종원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인기총 총회장님 당선 후 목사님들과 교육청을 방문하셨을 때 인기총과 소통하면서 생명존중,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등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의 제정 취지는 교사를 비롯한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과 배려 속에 행복한 교육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인기총의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다.


 총회장 김기덕 목사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계를 진두지휘해 오신 교육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말문을 열고 그동안 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계서는 이번 조례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거나 전도를 막거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절대로 반대할 것이라며 이러한 교계의 우려를 인식하고 조례 시행 과정에서 기독교와 마찰이 없도록 해서 기독교계에서도 사랑받는 교육감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원 과장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와 관련한 개괄적인 설명과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송경희 장학관의 조례 제정 추진 경과 소개에 이어 목회자들의 질문과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공동회장 신윤진 목사는 “2019년 조례 제정 추진 당시 공포하기 전 인기총과 공청회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미 제정을 한 후 간담회를 갖는 것이 맞는 일인가?”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개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조례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종원 과장은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인기총 총회장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 한다고 밝혔다.


 직전 총회장 김태일 목사도 지난해 인기총 임원들과 면담시 학교별 공청회를 개최할 때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우려를 했는데, 기독교계와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안 되지만 동성애 확산 분위기는 막아야 하며, 학교에서는 반사회적인 동성애를 절대로 가르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의정 민주시민교육국장은 기독교계에서 동성애 문제를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조례 제정 추진과정에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절대로 담지 않는 것으로 했다동성애를 조장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동회장 이충호 목사는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의 제7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와 관련, “기독교의 미션스쿨은 나름대로 이념과 설립 목적에 전도를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학생들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이유로 예배를 거부하는 일 등이 발생할 때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는 설립 당시 분명한 목적과 이념에 따라 설립된 것이므로 그 틀안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도성훈 교육감은 조례 제정의 취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들이 서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하는 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사문화되거나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서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제정 과정에서 서툴렀던 부분의 이해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후 직전총회장 김태일 목사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정의정 민주시민교육국장, 이종원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송경희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장학관이 참석했으며,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총회장 김기덕 목사를 비롯해 사무총장 김정설 목사, 사무처장 조영래 목사, 회계 김종훈 장로 등 임원과 직전총회장 김태일 목사, 공동회장 윤양표 목사, 공동회장 김철기 목사, 공동회장 신윤진 목사, 공동회장 이충호 목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지난 2019년 조례 제정 추진단 24명이 19회의 회의를 통해 초안을 만든 후 검토협의단 43명이 23회의 검토협의를 통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전국에서 최초의 조례를 만들었다. 이후 20211월 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법무의회팀 등 13회의 검토 과정을 거쳐 125일부터 2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 전화나 메일, 간담회 등을 통한 인천시민들의 공청 기간을 운영하여 공개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 후 지난 312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한 바 있다. 이후 32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12일 공포한 후 오는 91일 시행하게 된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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