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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대 고발부터 하는 구청의 횡포, 무혐의 결정에도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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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동구청이 비리혐의로 인천동구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고발한 사건(사건번호 현제 28738)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동구청 문화홍보체육실은 지난 20197월 합창단 간식비 횡령 등 이유로 합창단 지휘자 A씨를 비리혐의로 고발한바 있다. 16개월 만에 비리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 A씨는 예산 관련한 일을 시스템도 없이 합창단에게만 맡겨놓고는 영수증 몇 개 없다는 이유로 고발부터 했다더 황당했던 건 타합창단 단원들을 동구립합창단원에 참여시켰다며 이것을 배임으로 고발한 것이라며 타 합창단원을 동구립합창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창단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려는 전임구청장과 담당공무원의 요구였다고 했다. 또한 A씨는 당시 구청은 타합창단 단원들에게 정식 위촉장도 주었고, 동구립합창단원으로서 모든 공연에 참여토록 했다근데 구청장과 담당공무원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단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는 배임으로 지휘자를 고발하여 그 단원들까지 범죄에 동참한 것이 되어버렸다. 여러 차례 담당공무원을 찾아갔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A씨는 특히 “1년 여간 준비해온 창단 후 첫 단독 뮤지컬공연을 불과 1주일 남기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 아이들이 오랜 시간 연습하고 꿈꿔왔기에 공연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허사였다고 한다. A씨는 단 한 번도 소통하려 하지 않았던 구청이 원망스럽다. 애당초 합창단을 없앨 목적으로 지휘자를 고발하고 언론으로 망신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 현재 합창단은 사실상 해체 수준인데, 이와 관련 A씨는 “2014년 전임구청장(당시 구청장)으로부터 동구 어린이를 위한 일이라며 도움 요청을 받아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조례나 예산 등이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1년여간의 창단준비기간 동안 급여나 간식비등 운영경비도 없이 제 사비로 활동하면서 마음을 쏟았던 합창단이었다. 정식창단이전부터 부지런히 가르치고 대회에도 나가 입상했다. 20157월 정식창단이후에는 더욱 많은 활동을 열심히 해왔는데 구청장과 담당공무원이 바뀌면서 갑자기 돌변했다. 준비기간의 내용 등은 소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장의 영수증 등을 빌미삼아 비리혐의로 고발까지 했다. 너무 참담했고, 세상이 무서웠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A씨는 구립 합창단과 문화원 지휘자로서의 경력을 쌓아왔고, 연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합창계에서는 실력 있는 음악인이었으나 동구청의 고발이후 고발사건이 꼬리표처럼 붙어 합창단 지휘자 공모에 지원자체가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구청의 일방적인 주장이 그대로 언론에 공개되어 지금까지도 범죄자로 낙인찍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성가대 지휘를 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이 아니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또 무혐의 결정 후 구청에 수차례 해촉사유(비리혐의) 정정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는 구청의 거짓주장으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당했는데,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범죄자라며, “구청이라는 거대조직을 상대로 하려니 숨이 막히지만 더럽혀진 명예를 어떻게든 찾고 싶다. 예술가의 꿈을 꾸던 아이들이 어른들의 악한 모습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꿈을 포기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무혐의 결정은 받아들여야겠지만 공문서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천동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고신자 전도사(만수중앙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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