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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위헌 판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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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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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상임대표 문장식 목사, 이하 사폐연)이 지난 14일 오전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관광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70대 어부 사건을 맡은 광주고등법원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이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 96년 사형제 합헌 결정이 내려진 후 12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된 것. 헌재는 이달 말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사폐연은 공식 입장 발표에서 “사형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 생명의 존엄을 간과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사법 살인으로 반인권적 폭력”이라며 “헌재가 반생명적이고 반인권적인 형벌인 사형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존엄적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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