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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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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희 사회복지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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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희 사회복지사 2010년 2월 4일 복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전면개정안이라 하기에 그야말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전혀 거론되지도 않았다.

변경내용의 핵심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허가하기 위한다는 명분아래 ‘기능저하정신질환자’개념을 도입하여 전체적인 제한에서 일부만을 제한하자는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기능이 저하되어있는 상당수의 정신질환자를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시켜 놓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제공되어져야 하는 복지 서비스 및 재활에 대한 대책도 없이 방치해온 마당에 또 다른 명칭을 만들어 내는 근거와 이유조차 명확하지 않다. 정신장애인에게 장애등록을 허가한 지 수 년 이 되었으나 서비스의 내용과 재활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가운데 이들에 대하여 또 다른 이름만을 하나 더 달아주는 상황이니 결국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2007년 정신보건법개정을 위한 토론자로 수차례 참석하여 개정 과정을 지켜 본 바 그 당시에도 근본적인 문제는 거론되었으나 대책내용도 미비하였던 바, 이번 전면개정에는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정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개정 내용을 살펴보건데 이번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07년도의 개정안에 비하여 전혀 진보도 없이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수준이다.

누구를 위한 법률개정인지 다시한번 검토해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인권문제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재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근본적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당사자 및 가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

특히 정신장애인은 장애등록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에서 제외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지만 정작 정신보건법에서는 어디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거론조차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으로서 복지혜택과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일 뿐이다. 아무리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 및 인권을 거론한다한들(대책마련도 없다면, 그리고-삭제) 정신질환자에서 정신장애인으로 전락한 그들에 대해 거론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개정안이라면 과연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전면개정안 입법예고는 보류하고 전면재검토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해결책 및 대안이 마련된 뒤에야 논할 수 있는 문제라 본다.

우선 강제입원! 보호자 동의 2인으로 늘리고 입원기간을 제한한 것만으로 충분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정신보건법에서 정신장애자에 대한 언급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책은커녕 언급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마당에 같은 개념에 해당되는‘기능저하 정신질환자’를 새로이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한 의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정신장애자와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무엇이 다르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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