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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자 역차별도 인권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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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객원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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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9일 오전 9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김오열 목사(예수복음교회)는 “음란한 동성애퀴어축제는 인권이 아니다. 반대하는 국민에게 벌금 지명수배법이 왠말이냐?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역 차별하는 것도 인권침해인 것이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동성애퀴어축제와 관련 차 앞으로 누워 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잡혀 10월 재판에 넘겨져 90만원 벌금이 나오게 되었고, 김 목사는 이에 불복,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항소기간을 놓쳐 재심청구가 안 돼 검찰청으로부터 지명수배 문자를 받게 된 것이다.

김 목사는 “우리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는데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공권력으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반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람 자체를 혐오해서는 안 되고, 치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계와 시민들도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목사는 이날 1인 시위를 한 후 경찰차에 호송되어 구치소로 이송됐다.

 

이종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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