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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운동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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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찬성 목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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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권사님, 메주 쑤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가을 추수 끝내놓고 김장까지 해서 묻어놓은 후 우리네 어머니들은 메주를 쒀서 방안에 매달아서 띄웠습니다. 곰팡이가 파릇파릇 갈라진 메주 틈으로 배어나오면 잘 뜬 메주를 씻어 서둘러서 장을 담굽니다. 음력설 임세입니다.

지난 성탄을 맞이해서 감리교 본부에서는 우리 된장을 여러 통 구매해갔습니다. 몇 군데서 맛있는 된장을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감리교본부 행정기획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화 가운데는 강화로 낙향을 한 신경하 전임감독회장도 있었습니다. 된장을 받았는데 영은교회에서 만들었다는 상표가 붙어있어 반갑게 전화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교회 항아리된장” 4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자리를 잡은 교회의 특별한 프로젝트입니다.

부담금 못 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영은교회 장류사업팀은 교인들이 재배한 콩을 모아서 메주를 쑤고 애써 정성껏 신앙으로 잘 숙성시켜서 좋은 장을 만들고 거기서 생긴 수익으로 각종 부담금(세금)을 낸다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유권사님, 농촌교회 사정은 너나할 것 없이 조세저항운동을 생각할 만큼 허리가 휘기 때문입니다.

부담금을 못 내면 교회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유보됩니다. 제 주변에도 감독선거에 그것이 적용되어 30년 목회생활의 자괴감을 경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권사님, 교회부담금이 부담스러운 교회들이 농촌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금을 12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 있는 지방회 전까지는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생각으로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감독선거권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12월 말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감독선거권을 박탈했더군요.

농촌교회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유권사님, 월급쟁이들에게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이란 원칙을 적용해야 좋은 회사라고 합니다. 월급을 조정할 때 아랫사람에게는 넉넉하게 윗사람에게는 박하게 인상해야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지혜입니다.

부담금납부 거부운동이 우려 된다

부담금도 마찬가집니다. 똑같이 결산의 7퍼센트를 내야한다면 겨우 자립하는 5-6천 만원 대의 교회와 억대가 넘는 교회와는 그 부담금으로 인한 부담감이 다를 것이란 것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2억원의 결산을 내는 교회와 7천만원의 결산을 내는 교회의 부담금을 똑같이 7퍼센트를 적용해봅시다. 2억원에서 1천 4백만원을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만 7000만원에서 500여 만원을 상회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더 크게 가중되는 부담이 된다는 것을 살림 해본 사람이면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상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부담금 거부운동이 거론되겠습니까?

이것을 세상용어로 말하면 조세저항운동입니다. 세금 안내겠다고 버티면 국가부도가 나고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

유권사님, 그래도 우리는 장류사업팀 덕분에 조세저항운동은 생각하지 못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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