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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속세상|수쿠크법 바로 알려주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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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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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이 선 말이 화두가 되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수쿠크(sukuk)법,”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단어가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별히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종교적 갈등으로 부각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참여하고 간섭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 원로 목회자가 대통령의 하야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쿠크법”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실제로 어떤 법이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전해지는 매체를 통해서 귀동냥한 말이고, 안다고 해도 그 정도의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언론들에 의해서 “수쿠크”라는 말을 전해 들었고, 그것을 기독교에서 반대한다는 정도로 알고 있을 뿐이다. 기독교인들도 그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경우 조사하거나 찾아보아서 조금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

필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수쿠크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간단한 지식을 얻었을 뿐이다. 때문에 경제 전문가처럼 이 법안에 대한 평가나 어떤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법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경제적 입장이 주장하고, 또한 이에 대해서 기독교가 반대하기 때문이다.
정부든 국회든 왜 문제가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정작 입법부의 사람들도 잘 모르는 법을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무책임한 일이다. 막대한 오일 달러를 가지고 있는 중동의 국가들로부터 필요한 돈을 빌려 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익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당장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진한다면 만에 하나 후에 국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쿠크법”이란 이슬람채권에 대한 과세특별법이다. 회교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채권에 대한 이자와 그에 따른 세금까지 무이자 무세금을 원칙으로 하는 과세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즉 이슬람국가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부담이 1.5~3.4%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감면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혜택이 조세형평과 조세주권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행정부나 이를 제도적으로 법을 마련해야 하는 국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행정부나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이 법안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가가 어떤 이해관계가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충분한 이해가 없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한편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정당성과 함께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법안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자료를 제시하는 가운데 입법부나 행정부의 판단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진 만큼 국민들이 기꺼이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논리와 자료가 필요하다.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 지지를 받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국민들은 종교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 혹은 유익이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뿐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언론들도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법안에 담겨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법부 의원들에게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국민적 설득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 종교적 갈등 내지는 기독교의 독단적인 자세로 비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담겨있는 문제를 보지 못하고 기독교의 종교적 입장만 부각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기독교적 정서만 더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언론들은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서 ‘수쿠크법’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거대금융의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것과 관련해서 신중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겪게 될 금융위기와 같은 문제가 동반될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거대금융의 힘으로 그들의 목적을 어떤 형태로든 이루려고 할 때 동반될 수 있는 종교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슬람이 한국내 포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다. 행여라도 자금력을 빌미로 해서 이슬람이 목적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다. 따라서 기독교가 정부에게 요청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이슬람의 지배권을 확보해주거나 그들의 포교를 돕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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