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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부부가 주례를 요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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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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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성 목사

 

동성애부부가 주례를 요청하면?!

유권사님, 내 평생 법 없이 사는 것이 목표인데 처음으로 ‘법률강의’를 들었습니다. 브라질선교사협의회가 주관하고 ‘새생명교회’에서 모인 ‘브라질 법률세미나’입니다. 브라질선교사협의회가 선교의 중추신경이 되어서 민감한 사안이나 잘못 알아 낭패가 될 수 있는 주제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물론 그 분야의 한국계 변호사들이 강사입니다. 노동법과 세법은 홍창표 변호사가 교회법은 김창신 변호사가 맡아 강의를 했습니다.

 

‘5W 1H’를 적용한 영수증에 사인을 받아라

홍변호사의 요지는 아무리 작은 계약이라고 영수증에 사인 받아 두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실질적인 강의에 동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설립 과정의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강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창신 변호사는 현직 목사이기 때문에 그 관심 분야가 더 목회적이었습니다. ‘어머!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나’ 하고 말씀하시겠지만 동성애 부부는 이미 브라질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호머 혹은 레지비안 부부의 자녀 입양도 가능하고, 남녀로 자기 성을 자기 의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남녀 부부지만, 여여부부, 남남부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환을 전제로 합니다. 자식을 입양하면 법적인 용어도 ‘생체로 난 엄마, 입양한 엄마, 가슴으로 난 엄마, 사회적 감정적 엄마’ 등으로 표현한다고 하네요. 유권사님, 이런 부부가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목사에게 주례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목사에게 이런 일이 자주 등장하는 일이라네요. 거부하면 인종차별로 고발당할 수도 있고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일이 현실이라네요. 성전환 신청을 하면 병원에서는 당연히 수술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교회 교인에게만 주례를 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저에게 당장 그런 요청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교회 교인에게만 주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목회방침입니다.”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그래서 교인등록을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례, 성찬, 십일조 등의 교육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고 변화시켜야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네요. 실정법과 종교적인 법이 부딪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면 인종차별로 처벌되는 것이 동성애 관련 입장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롬1:18)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를 파송한 기관의 종교적 의견에 의하면” 이렇게 전제하고 설명해야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죄인은 사랑하고 죄악은 미워하는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유권사님,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다보면 센트로 골목에 여장 남자들이 곱게 화장을 하고 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호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예쁜 여장 남자가 있네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들끼리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면 걸걸한 남자인데 화장한 모습이나 복장은 여자입니다. 호머도, 레지비안도, 사회적 감정적인 엄마도, 생체로 난 엄마도, 가슴으로 난, 입양한 엄마도, 성을 바꾸고, 입양하고 연금을 받는 것이 아무리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해도 “경건치 않은 자”라고 기록하고 “죄인”이라고 규정한 성경 말씀이 크게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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