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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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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순 어머니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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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향’, ‘입원환자 식대 개선방안’ 등을 의결하고, ‘병원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 방향’ 등도 함께 보고하였다.

건정심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중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의 금년도(2015년) 개편 방안 및 이에 따른 수가 개편방안을 의결하였다.

(비급여 축소) 3대 비급여 개선 기본 계획에 따라 금년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및 대형병원의 비급여 부과 병상(상급병상)이 축소된다.

우선, 원치 않는 선택진료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조정하여, 일반의사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현행 선택진료 운영 의료기관은 총 자격 의사의 80%까지 선택 의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주요 진료과는 대부분이 선택의사로 지정되어 있어, 환자들 상당수가 선택진료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선택의사 지정률 상급종합병원 79%, 종합병원 69%, 병원 53% 에 달하며 선택진료 이용 환자비율(입원) 전체 평균 49.3%인데 반해, 상급종합은 84%, 상위5개병원은 93.5%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80%→ 67%(2/3수준)로 낮추고, 특히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25%(1/4수준)은 비선택의사로 두게 된다.

- 이에 따라,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 10,387명 중 2,314명(22.3%)이 일반의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들 입장에서는 연간 총 2,212억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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