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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등 건강보험 적용 만 70세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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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

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15년 의원급 기준)

 

<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사례 >

 

【사례 1】

 

현재는․․․․․․․

앞으로․․․․․․․

▸위턱의 치아가 하나도 없는 73세 김 할머니가 치과의원에서

▸금속상 완전틀니를 한 경우 현재는 비급여로 145만원 부담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이 되어,

▸금속상 완전틀니 수가 약 122만원으로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약 61만원을 부담

▸약 84만원의 진료비 감소(약 58%↓)

 

 

【사례 2】

 

현재는․․․․․․․

앞으로․․․․․․․

▸위턱에 어금니가 2개 없고,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72세 신 할아버지가 치과의원에서

▸(위턱)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크라운 보철로 치과임플란트 2개 시술

(아래턱) 레진상 완전틀니를 한 경우

▸현재는 모두 비급여로, 치과임플란트 2개 300만원, 레진상 완전틀니 1악당 135만원으로 총 435만원 부담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이 되어,

▸치과임플란트 2개 시술에 따른 행위수가 약 207만원+분리형 식립재료비 약 36만원,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 약 105만원으로 총 348만원,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약 174만원을 부담

▸약 261만원의 진료비 감소(약 60%↓)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15년, 약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이는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한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

보험 급여화할 예정이며(’14년 75세 → ’15년 70세 → ’16년 65세)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참고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

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참고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 기준

 

 

□ 틀니

 

○ 급여 적용대상

 

구 분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

대상자

만 75세 이상 → 만 70세 이상 (’15.7.1.부터)

최초 적용시기

2012.7.1.

2013.7.1.

본인부담률

5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 치과임플란트

 

○ 급여 적용대상

 

구 분

내 용

대상자

만 75세 이상으로 치아가 일부 있는 자(부분무치악)

→ 만 70세 이상으로 치아가 일부 있는 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자는 제외) (’15.7.1. 부터)

최초 적용시기

2014.7.1.

본인부담률

50%,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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