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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 발족, 본격적 제도시행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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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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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닻을 올리다

 

복지부,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 발족, 본격적 제도시행 준비 착수

 

 

보건복지부는 1월 8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준비를 위해 복지부 내에 구성된 ‘맞춤형 복지급여 시

행단’(이하 시행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 날 복지부 청사에서 오후 1시 40분에 개최된 시행단 현판식에는 문형

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시행단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4개팀(총괄, 제도, 기준, 시스템)의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12월 9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자리에서 문형표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므로 이번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새롭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들께 알리는 데에 특히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맞춤형 개편은 올해 7월 1일 시행예정이며, 선정기준이 완화돼 새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15.6월초 사전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기존과 다름 없이 주민센터에 한 번만 하시

면 되고,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시던 분들은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 수가 76만명 증가하고 (134만명→210만명),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액도 평균 4.9만원이 증가할(42.3만원→47.2만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 최저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빈곤 완화에 기

여하여 왔으나, 소득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지원되었던 모든 급여가 중단(All or Nothing)되

어 일을 통한 자립 유인이 떨어지고, 그간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완화를 지

속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그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이다.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13년 급여체계 개편방안 발표 및 법률 개정안 발의(’13.5월 유재중 의원),

한 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등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20112년 12월 기초생활

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공약 발표 후, 2013년 5월~9월 급여별 관계부처(국토부‧교육부 등) 및 민

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기획단’ 운영을 통해 개편방안 확정‧발표했다.

또한 2013년 12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법」제정 (국토부) 및 시범사업 진행한 후 지

난 해 2~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간담회, 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합의 도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다층화되었다는 것

이다. 급여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과 연동해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지원대상이 되

고, 급여수준도 인상되었다. 또한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확대해 기존 수급자는 일을 하면 지원이 끊기는 불안감 해소, 새롭게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추가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편 전-후 비교, ‘14년 4인가구 기준 ]

이밖에도 급여수준이 중위소득과 연동되어 현행 최저생계비 보다 빠르게 인상되며, 주거급여 지원액에 지

역별 임대료 반영 등 보장성 대폭 강화했으며, 주거·교육급여는 국토부·교육부의 관련 정책과 연계성이 강화되어 급여별 특성과 저소득계층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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