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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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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활용

 

고령인 甲은 A(여)와 B(남)를 자녀로 두고 있다. 甲은 향후 자신의 거동이 불편해질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성실히 간호하는 것을 조건으로 B에게 甲 소유 아파트를 증여해 주었다.

이후 甲이 치매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B는 甲을 요양병원으로 보낸 다음 3개월에 해당하는 입원비만 지급하고 1년이 지나도록 추가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甲을 찾아가지도 않았다.

이를 알게 된 A는 B가 지급하지 않은 입원비를 모두 지급하고 甲이 요양병원에 입원한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주일에 2∼3회 甲을 찾아가 정성껏 돌보고 있다.

하지만 주부인 A가 계속해서 甲의 입원비를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 B에게 입원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B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A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산업사회의 고도화 및 의학 발달에 힘입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노인과 같이 판단능력이 저하된 사람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맞물려 위 사안처럼 재산관리와 신상의 보호에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민법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3. 7. 1.부터 종전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노령, 질병, 장애 등 정신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 일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성년자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감호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위 성년후견의 개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민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권자의 청구로 판단하게 되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는 甲 또는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甲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甲의 성년후견인으로 A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위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 따른 심리를 통해 가정법원이 A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A는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및 가정법원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정한 법률행위를 제외하고 甲이 혼자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가령 B가 甲을 부추겨 甲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이외에 甲의 재산을 이전하는 처분행위를 하게 하더라도 A는 위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甲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에 대한 범위를 정하여 A가 甲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제한하지 않는 한 A는 甲을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게 된다(민법 제938조)

 

그렇다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A가 甲이 B에게 한 아파트 증여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할까?

민법 제558조는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단순 증여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이행이 종료되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甲이 B에게 위 아파트를 증여하여 B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더라도, 甲이 한 증여는 甲을 성실히 간호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민법 제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A는 甲을 대리하여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민법 제561조를 들어 B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아파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다만, A에게 대리권이 부여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 증여계약의 해제는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위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

이외에도 A가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甲의 재산 중에서 지출할 수 있고(민법 제955조의 2), A의 보수 또한 甲의 재산에서 지출되며, 가정법원은 A의 청구에 의하여 甲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수여할 수도 있다(민법 제955조).

이처럼 A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甲의 후견인으로서 B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甲의 재산을 회복한 다음 회복한 재산으로 입원비를 지급하는 등 보다 안정되고 윤택한 甲의 노후생활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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