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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8일부터 시간제보육반 시범사업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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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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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시간제 어린이집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 28일부터 시간제보육반 시범사업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달 28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
관에서(14개 시·도, 61개 시·군·구)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
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시간
제보육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제보육반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
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나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
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간 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월20일)정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종일반 이용 대비 사실상 최대 월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시간제 보육반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이용시,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서
(http://www.childcare.go.kr)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 모바일 및 전화 신청(1661-9361) 을
통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사전에 예약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
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 월 40
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
다.

< 시간제보육 개요 >

구 분
시간제 보육반
기본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추가지원
주요
이용 대상
- 양육수당 수급자 中 전업주부

 

- 병원‧외출 등 전업주부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

- 양육수당 수급자 中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기본적으로 가정양육을 희망하나, 취업 등으로 인한 단시간 보육 수요에 대응
※양육수당 수급자에게 기본형 바우처를 자동 지급하고, 맞벌이 바우처를 신청하고 자격을 충족한 경우, 해당 바우처를 지급
이용시간

지원단가
- 월 40시간
- 4천원/h 중 2천원 자부담(정부지원50%+본인부담50%)
- 월 80시간
- 4천원/h 중 1천원 자부담(정부지원 75%+본인부담25%)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육아
와 자신의 일을 병행하면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유연한 보육지원체
계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며“이러한 차원에서, 수요자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편리
하게」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반이 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제공기관 수를 현 71개에서 최대 120개 까지 추가 확대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정교화 하여
전국단위의 본 사업으로 전환 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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