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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책으로 본 4대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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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가람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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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노인 완전틀니 급여 전환
올해 7월 1일부터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를 시행했다.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적용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이며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상태의 노인으로 레진상 완전틀니 비용은 한 잇몸당 97만 5천원(의원급기준), 본인부담은 48만7천5백원이다.
또한 완전틀니 제작 기간 동안 치아가 없어 식사 또는 대외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임시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시틀니는 완전틀니 장착을 전제로 잔존 치아를 모두 발치한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되며, 한 잇몸당 22만원(의원급 기준), 본인부담은 11만원이다.
완전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급여 기회가 제공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75세 이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복수혜 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등을 관리하기 위해 사전 신청·등록제로 시행됐다.
신청 절차는 병의원(치과)에 내원하여 진료 후 완전틀니 대상자로 확정되면 「의료급여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7일 이내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시·군·구청에서 등록대상자로 확정되면 병의원에 재방문하여 완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단, 보건소 무료틀니 사업 및 건강보험의 노인틀니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장착 후 7년 내 의료급여 노인틀니 시술이 불가하다.
완전틀니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한다.

❷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올해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전동침대, 욕창방지매트등 복지용구 제품의 대여료 또한 품목별로 평균 20%가 인하됐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이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되어 기존에 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경증치매·중풍 노인 2만 4천여 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66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신규 등재하고 기존 제품 중 공급업체의 자진 취소 등의 사유로 34개 제품의 등재를 취소하는 한편, 수급자의 대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6개 대여품목 222개 제품의 대여료를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했다.

❸3~5세 누리과정, 양육수당 지원 확대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3~5세 자녀가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면 매달 정부가 정한 보육·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누리과정이란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기회를 보장한 제도이다.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제공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보육료와 학비를 지원한다.
누리과정의 지원 확대는 만5세의 경우 2013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3~4세 누리과정은 2013년 3월부터 실시한다.
2011년 만 3~5세 모두 소득하위 70%에게만 지원되던 것이 올해부터 만3~4세를 제외한 만5세는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고 2013년엔 3~5세 모두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지원 금액 또한 작년에는 월 17만 7천원(만5세, 사립유치원 기준)이던 것이 올해는 월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내년부터는 만3~5세 모두 월 2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❹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증액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고운맘카드’의 지원금액이 올해 4월부터 기존 40만원에서 10만원 오른 50만원으로 증액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고운맘카드는 임산부의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증액으로 인해 하루 최대 6만원 범위 내에서 출산 후 60일까지 최대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7월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가 고운맘카드를 신청하면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지급했으나 7월 이후 신청자 중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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