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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노인 완전틀니 유지관리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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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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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노인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적용 등)’, ‘리펀드제도 추진방안’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서는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급여로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시행된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완전틀니 수리 등을 위한 유지관리가 10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사후수리 급여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장착자로서, 완전틀니가 보험급여(7월) 되기 이전에 자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기존 틀니 장착자도 포함된다. 또한 7.1일 보험 급여화 이전의 기존틀니를 장착했던 이들 중 추가 비용 부담으로 틀니 재제작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층과 같은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 리펀드 시범사업의 처리방안을 건정심에서 논의한 결과 시범사업으로 ‘15년 9월까지 3년 연장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리펀드제도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 재정 부담없이 표시 가격을 높여주는 약가협상방법으로, ‘09년 6월 제11차 건정심에서 대체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한하여 1년간 시범사업 도입을 의결한 후, 두 차례 1년씩 시범사업을 연장하여 운영해 왔다. 3년간의 시범사업 결과, 환자들에게 리펀드 적용 약제가 원활히 공급이 되고 있고, 제약사로서도 표시가격을 지킬 수 있어 만족하고 있으며, 공단으로서도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 재정 절감을 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그간 시범사업 기간인 1년 단위로 계약하던 리펀드 계약기간도 최장 3년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되었고, 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의 경우에도 표시가격은 유지한 채 실제가격만 인하하도록 하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환자에 꼭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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