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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전원, 전문의 핫라인 통해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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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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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간 핫라인 구축(총 629개, 유선 404개 무선225개) 및 전원지침 마련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가 전원이 필요한 경우, 전원 받을 의료기관의 의사결정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원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간 전원전용 병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병원 간 전원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497만명중 약 7만명(1.4%)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며, 이중 약 27,000명은 응급수술불가 등 후속치료를 위한 응급환자 전원이었고, 나머지는 치료안정 후 1, 2차 병원 등으로 전원된 경우다.
이러한 응급환자 전원 중 5,700백명은 전원을 했다가 다시 전원된 즉, 재원된 응급환자로 매일 15명씩의 재 전원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전원은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하더라도 전원 안된 환자보다 4배 이상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전원을 최소화하는 것은 응급환자 사망률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 하는 경우에는 전원 받는 병원의 수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송수단 제공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응급의학회와 일선 응급실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 안전한 병원간 전원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지침(이하 "병원 간 전원지침")’ 을 마련하였다.
이번 병원간 전원 지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일선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전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으로서, 병원 간 전원지침의 주요 사항으로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에는 전원전용 수신번호(핫라인)를 설치하고,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상황관리책임자 지정과 함께 핫라인 핸드폰을 운용하도록 하며, 병원 간 직접 연락으로 응급환자의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도록 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전원병원 안내를 의뢰할 수 있도록 119 번호가 아닌 별도의 직통유선번호(응급실-119 핫라인)를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수용가능기관 안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를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시․도별로 취합된 응급의료기관의 핫라인과 함께 병원간 전원지침을 11월 중 각 응급의료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핫라인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119와 의료기관간 공유하고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원전용 핫라인 구축과 병원 간 전원지침 시행을 계기로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지 않고 신속히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핫라인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공유함으로써 핫라인 참여 기관과 전문의 핫라인 회선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는 주로 어떤 환자에서 전원이 발생하고, 어떤 병원으로 전원 되는지, 전원 후 환자관리는 적정한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원환자 질 관리 체계도 구축하여 응급환자의 의료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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