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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국민안심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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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가람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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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각종 위험상황으로부터 어린이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SOS국민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
SOS국민안심서비스는 납치, 성범죄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휴대폰으로 범인 몰래 말없이 신고해도 경찰이 신고자 위치를 확인하고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주는 시스템이다.
‘원터치SOS’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모든 미성년자 및 여성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절차는 가까운 경찰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112앱’은 스마트폰을 갖고있는 모든 미성년자 및 여성이며 가입절차는 112앱 다운로드 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하면 된다.
‘U-안심서비스’는 전용단말기를 소지자가 가입대상이며 전용단말기를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며 긴급상황시 전용단말기의 SOS 버튼을 눌러 보호자에게 위기 알림 및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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