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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망자 유족에게 장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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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천석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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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방지를 위한 화장시설 이용료 등도 국가가 화장시설 등에 별도 지급하여 유족의 부담을 덜어줌

 

6월 29일부터 유족이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장례비용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본부”라고 함)는 메르스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심리적 상실감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6월 2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6. 25.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에 장례비용 지급계획 보고

 

본부는 메르스로 인해 사망한 분의 유족이 메르스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시신처리지침」과 「장례관리지침」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사망자 1명당 10백만원을 유족에게 지원한다.

 

또한, 메르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화장 비용 등도 본부가 화장시설 등에 실비를 지급(1인당 1~3백만원 수준)하므로 사망자의 유족이 별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장례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 대표는 6월 29일(월)부터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장례비를 신청하면 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확인 후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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