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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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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행한다”

복지부-금융위, 부처간 협업으로 금융취약계층에 일자리 등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8월말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舊

신용불량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일자리 제공, 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 채무

조정 등 부채해소를 통한 자립 촉진을 지원하는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드림셋)”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은 대부분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하고, 취약한 소득구조, 소득대비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있어 근로빈곤층 중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특화된

빈곤 감소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득 1∼5분위 중 가장 고소득층인

5분위의 생활비 관련 대출은 3.7% 수준이나, 저소득층은 21.2%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형성된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밀착 사례관리 등 자활정책의 노하우를 바

탕으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지원 신규 모델을 정립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업 대상자 발

굴, 장기 채무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한다.

금번 시범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 금융위원회)」의 일환으

로, 복지부-금융위 양 부처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채무조정을 연계·조정한 대표적

인 부처 간 협업 사례로 의의가 크다.

8월말부터 시작되는 동 시범사업은 지역 7개 시도에서 850명 규모로 시행되며, △한국자산관리

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관계자에 대한 기초상담 및 안내를 통해 기관 추천을 받은자가

△시군구에 참여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경우 최종 대상

자로 선정된다.

지역 및 대상자 모집은 강원, 경기, 경북, 부산, 인천, 전남, 전북에서 8.31()9.11()

지 실시한다.

1단계 : 초기 상담 및 계획 수립 ⇒ 2단계 :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는 Gateway program(초기 상담 및 계획 수립) 1개월 과정을 통해 자활

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에 참여하면 자활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자활근로 인건비의 일부를

저축(월 10 또는 20만원)하고,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일부(수익금)를 통해 자

산형성을 지원한다. 자활근로 인건비 월 878천원 수준, 자활사업단 매출수익금 추가 지원(월 최

대 150천원) ⇒ 월 최대 1,100천원 내외 수급(실비포함)이다.

자산형성지원을 살펴보면 지원내용은 본인 저축액 월 10·20만원(선택), 내일키움장려금 1:1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원)으로, 3년 적립시 최대 약 2,000만원 적립 가능하고,

지급요건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채무상환 등으로 제한한

다. 3년간 꾸준히 저축 및 자활근로 성실참여, 채무상환 노력, 연 2회 교육 및 연 2회 사례관리 참여시

지원(총 적립금의 20%는 채무상환에 의무 사용)

3단계 : 사례관리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살펴보면 참여자에게는 약정기간 동안 밀착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와 금융·재무, 창업자 자립역량 강화 등 교육과 부채클리닉 서비스가

제공된다.

추가 인센티브 : 채무 감면 및 상환유예 등의 경우에는 자활근로 성실 참여자에게 채무 기본감면 60∼

70% 이외에 채무상환유예(최대 2년) 및 조기 일시상환시 추가 감면(15%) 인센티브가를 지원한

다.

 

<추진체계(운영 방안)>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취약계층에게 특화된 신용회복지원과 자활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차상위 금융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채무상환 및 자산형성 등으로 탈빈곤 기반이 조

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할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자립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등 부처

간 협업을 더욱 더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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