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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 변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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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 변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제로 전환되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편된 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와 달라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00년 10월 종합적인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해 왔으나, 최저생계비의 보장수준이 낮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과 최저생계비가 기준선을 넘게 되면 지원금이 바로 중단되는 등 의 문제로 상대적 빈곤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 1.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의 종류별로 산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더라도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가구당 소득 인정 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의료, 교육, 주거, 생계비 등 모두 수급 받을 수 있으나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어떤 종류의 수급도 받지 못하는 기존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크게 변화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을 받기 어려웠으나, 법 제8조의 2(부양능력 등)을 신설하여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비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삭제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았다.

 

둘째, 지원기준선이 상향되었다. 기존에 지원이 필요한 기준선을 기초생계비에서 소득기준을 확대한 중위소득의 비율로 적용하도록 변경되었다. 4인 가족을 기존으로 기존에는 월 1,668,000원 이하로 단일 적용하던 것을 급여종류별로 중위소득 비율을 달리해가며 세분화해 지원 한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이하로 1인가구 437,454원부터 7인가구 1,838,491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이하로 1인가구 624,935원부터 7인가구 2,626,416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이하로 1인가구 671,805원부터 7인가구 2,823,397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로 1인가구 781,169원부터 7인가구 3,283,020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가구의 여건에 따라 지속적인 보장을 받도록 하자는 제도 개편의 취지에 공감한다.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신청을 하면 되고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고 있던 사람은 자동으로 이전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예인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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